한교총 "비대면 예배 지침 적극 협조"vs한교연 "예배 멈춰선 안돼"
한교총 "비대면 예배 지침 적극 협조"vs한교연 "예배 멈춰선 안돼"
  • 김성해 기자
  • 승인 2020.08.20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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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사랑제일교회 관계 코로나19 확진자 676명
한교연 예배 독려, 모든 책임 단체가 진다고 밝혀
한교총 향후 2주간 공예배 비대면 방식 전환 요청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인천 지역 내 모든 교회를 향해 비대면 예배 외 모임과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다. 

19일부터 시행된 지침에 따르면 비대면 예배는 △영상제작을 위한 비대면 예배 필수 인력으로 최소화하여 운영(전체 20명 이내)해야 하며 △비대면 예배를 위한 필수인력도 교회 내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지침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공동 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을 비롯한 다수의 교회와 교단에서는 해당 지침을 준수할 태도를 보였지만, 일부 보수 연합기관 및 단체에서는 이번 지침에 대해 반발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교연은 20일 산하 교단 회원들에게 예배를 멈추지 말 것을 당부하며 모든 책임은 단체가 지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한교연 제공
한교연은 20일 산하 교단 회원들에게 예배를 멈추지 말 것을 당부하며 모든 책임은 단체가 지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한교연 제공

20일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은 산하 교단 회원들을 향해 긴급 공지사항 문자를 발송하며 예배 금지 불복의 뜻을 굳혔다. 

한교연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서는 "한교연에 소속된 교단과 단체는 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지역 교회의 예배 금지 명령을 받아 드릴 수 없다"며 "우리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멈추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교연이 함께 지겠다"고도 덧붙이며 7대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 드릴 것을 독려했다. 

한교연은 또 같은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도 비대면 예배 조치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교연과 한국교회수호결사대, 자유인권실천국민운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의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금껏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켜온 대다수의 교회를 탄압하며 대면 예배를 중지시키는 것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한국교회를 적으로 돌리겠다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정권 위기를 모면하려고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은 잘못을 사과하고 대면 예배 외 모임 중단 조치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지난 19일 교단장 및 차기 교단장, 교단 총무, 사무총장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 예배 방침에 한국교회가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 한교총 제공
한교총은 지난 19일 교단장 및 차기 교단장, 교단 총무, 사무총장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 예배 방침에 한국교회가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 한교총 제공

반면 한교총은 전날인 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교단 총회장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의 지침에 대해 한국교회가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한교총은 "향후 2주간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공예배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일체의 소모임과 교회내 식사, 친교모임을 중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단체는 또 "모든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이 스스로 자신이 한국교회라는 인식을 갖고 코로나19 방역에 솔선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교회가 방역의 최전선이라고 이해하고 일체의 허점이 없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한교총은 사랑제일교회 사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단체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본연의 종교활동을 넘어 정치집단화 됐다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다. 조속하게 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교인 및 방문자들이 코로나19의 검진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방역에 협조하길 바라며, 여야를 비롯한 모든 정파와 사회단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이해하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 이하 예장통합) 역시 교단 산하 교회들을 향해 정부의 지침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예장통합은 20일 한교연의 문자 발송에 대해 "예장통합은 한국교회연합 회원 교단이 아니다. 총회는 지난 제102회 총회에서 현 한교총에 참여하기로 결의했으며, 제102회 총회 이후 한국교회연합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또한 한교연의 회원 교단 명부, 홈페이지 등 일체의 자료에서 본 교단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총회는 또 "본 교단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한교총 대표회장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방역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며 "예장통합은 한교연 회원 교단이 아님을 양지하고 착오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1일 0시부터 8월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되며 1인당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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