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윤리강령
가스펠투데이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채택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우리는 이 신문윤리실천요강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우리 언론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정치세력, 경제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킬 것을 다짐한다. 또한 개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기하며, 건전한 여론형성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의 중요한 공공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다짐한다.


제2조 취재준칙

기자는 취재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를 접촉할 때 필요한 예의를 지키며 비윤리적인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지 아니한다.


제3조 보도와 평론

보도기사(해설기사 포함)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며,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제4조 사법보도준칙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취재, 보도, 평론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하지 않으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하지 않는다.


제6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 정기간행물, 저작권 있는 출판 물, 사진, 그림, 음악, 기타 시청각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으며 내용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힌다.


제7조 편집지침

편집자는 사내외의 부당한 요구나 압력으로 인해 기사를 없애거나 내용을 바꾸지 않는다. 또한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등 선정적인 편집을 하지 않는다.


제8조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우리 언론인은 개인과 단체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고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제9조 반론권 존중과 매체접근의 기회 제공

우리 언론인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는 점을 인식하여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특히 독자에게 답변,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제10조 언론인의 품위

우리 언론인은 높은 긍지와 품위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는 저속한 언행을 하지 않으며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