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교회, 8월 15일부터 2주간 예배 외 모임 전면금지
경기도 내 교회, 8월 15일부터 2주간 예배 외 모임 전면금지
  • 김성해 기자
  • 승인 2020.08.14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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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103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내 72명 확진자
이재명, 예배 외 집합제한 명령내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부터 2주간 경기도 내 교회 및 종교시설을 향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부터 2주간 경기도 내 교회 및 종교시설을 향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청 제공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부터 2주간 경기도 내 종교시설을 향해 집합제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도 및 수도권 내 교회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4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3명으로 다시 세 자리 수를 기록했고, 고양 기쁨153교회와 반석교회, 김포 주님의샘교회에 이어 용인 우리제일교회(소에스더 목사) 관계자 72명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관계자 1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우리제일교회 400여 명과 사랑제일교회 1,890여 명이 관련 검사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확진자가 추가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 210명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감염사례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종교모임 후 식사제공 및 단체 식사, 성가대 연습 및 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 등 동일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경기도내 모든 종교시설을 향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8월 15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행정명령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교회는 △정규 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정규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종교모임을 진행하여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에 대한 검사 및 조사, 치료 등의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예정이다.

이 경기도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지역 내 교회는 13,707개이며 타종교 시설은 2,071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종교시설 외 PC방과 다방, 목욕장업, 학원 및 교습소 등 역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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