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⑩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1)
[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⑩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1)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9.02.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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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년 1월과 2월은 '연말정산'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원천세)을 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는 최종 확인이 연말정산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인 소득신고를 비롯한 모든 납세자는 연말정산이 전년도 소득에 대한 최종 확정이기에 실무적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지급명세서 제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 곳의 다양한 상담을 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소득신고 완료 시점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알고 있는 듯합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월과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지급명세서 제출도 자연스럽게 되므로 내년(2020년 2월)에는 연말정산(2019년도 사례/소득분)으로 마무리하는 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종교인 소득신고에 대한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시고 교회에서도 이에 대한 일정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 지급명세서(개념, 서류 양식,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지급명세서 ]

1) 정의

지급명세서란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 또는 수입 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 연도 등을 기재하는 서식

2) 제출의무 및 시기

지급명세서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한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제출

※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

3) 제출의무 미이행 시 불이익

제출하여야 할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비과세 소득포함)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1%).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를 0.5/100로 하며(0,5%),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4)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활용

원천징수 신고의 근거가 되는 지급명세서는 개인의 소득 소득금액 산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책정, 각종 통계자료 작성 등 여러 분야에 활용.

※ 지급명세서 제출은 저소득층 목회자들에게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 그 동안 소득 반영이 되지 않았던 목회자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종교인 소득신고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이고 신중한 제출 자료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지급명세서 제출(2)'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 아래 파일을 누르시면 지급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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