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⑦ ‘소득신고와 노후 준비’
[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⑦ ‘소득신고와 노후 준비’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9.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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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가파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병장수가 목표(?)였으나,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유병장수, 100세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70세에 은퇴한다면 은퇴기간 이후 살아가야 할 시간이 30년이라는 뜻이 되고, 의술의 발달로 수명이 더 늘어난다면 은퇴 이후의 기간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긴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필자는 은퇴의 정의를 '소득은 끊어지고 지출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가 30년 동안 이어진다면, 그 기간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인퇴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기술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 주거문제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 이후 당면하는 첫 번째 문제는 주거(사택)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의 사례비로 전세를 얻기도 쉽지 않은데 집을 장만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구주택, 장기주택, 보증금 저리 대출 등 은퇴뿐만이 아닌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건설공사에서 건설하여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전국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고, 무엇보다도 매우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 및 관리 비용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선물입니다. 무주택기간, 가족 수,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은행을 방문하여 '주택청약통장'을 빨리 가입하면 2년이 지나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문제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주거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생활비 준비를 위해 삼층/삼중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이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고, 퇴직연금(교단연금)과 개인연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꼭 가입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하나의 금융상품 측면으로 볼 때 이보다 더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기 사망 시 40~60% 정도로 삭감된 유족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전액을 국민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교단연금인데 교단연금이 없거나 운영이 취약한 교단의 목회자들은 세 번째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특히,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부터는 퇴직금 적립을 ‘퇴직연금’으로 가입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 신고 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연금(퇴직, 개인)상품은 종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개인별 목회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품을 찾아 준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의료비 문제

국민 한 명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가 1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이 65세 이후에 지출됩니다. 이것이 건강수명입니다. 은퇴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료비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의료 실손보험이라는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입원이나 통원 진료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80~90%)을 보험회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보험의 특성상 나이가 많아도 가입은 가능하나 비용(보험료)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므로 가능한 건강할 때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유익합니다.

다음 주에는 종교인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교회에서 반영해야 할 예산’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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