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특별 연재] ③ 종교인 과세 ‘세무 용어’ 안내
[종교인 과세 특별 연재] ③ 종교인 과세 ‘세무 용어’ 안내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8.12.21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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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 입법 예고가 진행되면서 각 교단별로 수많은 종교인 과세 강의와 세미나가 진행됐다. 하지만 실제 목회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쓰이는 용어부터 애매모호하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가스펠투데이에서는 특별기획으로 현창환 목사(쥬빌리 목회 지원센터 대표)의 ‘종교인 소득신고’ 연재를 시작했다. <편집자 주>

 

작년 연말 종교인 과세 입법 예고 및 시행이 확정되면서 모든 교회와 비영리단체는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 종교인 소득신고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중 하나는 “용어(세무)가 어렵다”입니다. 모든 분야가 똑같겠지만, 세금과 관련된 전문 분야도 흔히 말하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는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직업의 특성, 종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교회/목회자의 입장에서 세무 용어를 풀어 보겠습니다.

 

◆ 종교단체 ➡ 교회 or 종교와 관련된 모든 비영리단체를 포함합니다. 즉, 현재 교회와 종교의 보급, 전도, 선교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비영리사업을 위해 발급 받은 고유번호증이 있는 단체는 종교인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 종교인 ➡ 종교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전임전도사, 강도사. 교육전도사까지 종교 활동(설교, 성찬 등)을 하고 사례비를 받는다면 종교인에 해당됩니다.

※ 교회 사무/행정을 위해 일을 하는 직원, 간사 등은 종교인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비록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교회가 아닌 총회, 노회/연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근로자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종교인 소득 ➡ 종교 활동을 하고 교회에서 받는 대가로 흔히 사례비/급여라고 합니다.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세금 신고 유형에 따른 것으로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종교인 소득입니다.

 

◆ 종교활동비 ➡ 목회활동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사실입니다.

※ 목회활동비와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소득 설명은 다음 연재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 교회입니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을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이 해야 될 번거로움과 행정 절차의 효율을 위해 직장(교회)가 미리 개인의 소득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 납세의무자 ➡ 종교인. 즉 목회자/사역자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교육전도사까지를 포함하고, 교회 內 행정직원이 있을 경우 모두를 포함합니다.

 

◆ 신고 / 납부 ➡ 소득(사례비)에 대해 어느 기준의 기준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개인의 상황(소득금액, 배우자 및 자녀 소득유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 있어 내야하는 것을 납부,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때에는 신고가 됩니다.

※ 세금 납부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고를 반드시”해야만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교인 과세의 핵심이 되는 ‘소득 구분(과세, 비과세대상)과 목회활동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창환 목사(주)부산은행 (대출. 외환 담당)생명평화마당 사무국장교회 2.0 목회자운동 실행위원쥬빌리 목회 지원센터 대표
현창환 목사
(주)부산은행 (대출. 외환 담당)
생명평화마당 사무국장
교회 2.0 목회자운동 실행위원
쥬빌리 목회 지원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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