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④ '소득 구분(과세, 비과세대상)과 목회활동비’
[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④ '소득 구분(과세, 비과세대상)과 목회활동비’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9.01.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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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뿐만 아니라,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크게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세금을 내는/포함되는 소득을 ‘과세 대상 소득’, 세금을 내지 않는/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 소득’이라고 합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목회활동비도 포함이 됩니다.

◆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주요 소득

① 사례비, 생활비, 신수비 등 기본이 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② 상여금 : 정기. 명절, 휴가비 등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③ 학비보조비 : 본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액

④ 사택지원비 : 종교단체가 소유, 임차한 사택을 종교인에게 제공

⑤ 퇴직금(은급금) : 각 교단 내부 규정에 의해 퇴직한 종교인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

⑥ 기타 : 각종 수당 등

 

◆ 비과세 소득

① 학자금 : 목회자 본인과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등

② 식대 : 月 10만원까지 공제

③ 실비변상 성질의 지급액 : 일직비, 여비, 차량유지비, 종교의식 관련 의복과 물품 등

④ 자녀 출산/보육 수당 : 7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月 10만원까지 공제

⑤ 자가운전보조비(교통비, 차량유지비) : 月 20만원까지 공제

⑥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교회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

⑦ 법으로 정한 교회 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 교단연금은 사적연금으로 제외

 

◆ 과세 소득

①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은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다만, 교회는 일반 기업/회사와 달리 회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획일적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고 일괄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교회는 목회자(교육전도사 포함)의 전체 사례비를 놓고 위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목회활동비

① 현재 교회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목회활동비는 ‘교회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공동의회, 당회, 예결산위원회, 운영위원회 등)가 의결/승인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금품’을 말합니다.

②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교회가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교회의 상황에 맞는 목회활동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2019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 목회

활동비를 구분,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종교인 과세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반/비용이 발생하는 ‘종교인 소득신고와 4대 보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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