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⑫ 종교인 소득신고와 금융 기관 이용 (1)
[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⑫ 종교인 소득신고와 금융 기관 이용 (1)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9.03.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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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이제 목회자들도 당당하게 금융권(은행)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비자와 유학 비자가 거절되는 몇 년전에 일시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 주변을 살펴보니 미자립, 개척, 작은 교회들의 목회자 재정 상태가 생각 이상으로 처참했습니다. 우선, 홈텍스를 이용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고금리 대출을 대환(은행을 통한 저금리 대출 전환)하고 채무 조정과 신용을 관리하였습니다.

당시만해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훨씬 이전이었고, 목회자가 소득신고를 하고 싶어도 세무서에서 거절 받기 일수였습니다. 큰 교회 혹은 교회에서 소득신고를 해 주면 모를까 지금처럼 정보가 많은 것도 아니었기에 목회자 소득신고는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몇 년전 뉴스를 통해 한국인 중산층 기준이 보도 되었습니다. 기준은 부채없는 30평 아파트 소유, 월 급여 500만원 이상, 2000cc급 중형차 소유, 1억원 이상 예금 잔고, 연 1회 이상 해외여행의 기준을 충족하면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나라별 중산층 기준을 보면서 왜 한국만 그냥 돈일까하는 여러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참 힘든 기사였습니다. 위의 기준을 따르면 95%이상의 목회자는 중산층이 아닌 저소득층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과연 목회자만 그럴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을 보면 3인 가족 540만원, 4인 가족 616만원, 5인가족 670만원으로 위의 중산층 기준과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목회자는 확실히 기준 미달의 저소득층의 대상으로 파악됩니다.

실제 종교인 소득신고의 경우 면세점 이하(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80%로 추측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사회가 돌아갑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가까이 있지만, 목회자들이 금융 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그림의 떡, 때로는 사치가 되어 버린지 아주 오래전입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시대에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목회자들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용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이른바 현금서비스, 카드론 이용과 함께 제2, 제3금융권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구에게나 평범했던 '소득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차갑게 대출을 거절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증명 되지 않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대출 거절을 받고 축처진 어깨로 돌아가시던 뒷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까지 1000명이상의 목회자를 상담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보다 신용/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달리말하면 재정적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린 목회자들이 적어도 20~30% 정도 되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타소득(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금융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름이 말해주듯 내 소득이 '기타소득'이기에 다른 '주 소득'이 있다는 의미이고 소득인정 비율도 근로소득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금융기관 이용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미래 소득을 당겨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향후 1~3년 내에 소득이 증가하여 받은 대출금 상환이 어렵다면 대출을 받지 않고 소비 규모를 줄여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에 늘 고민과 선택이 연속, 반복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경제적 동물입니다. 금융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한 추측, 예상이 아닌 '구체적인 세밀한 계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실제적인 '종교인 소득신고와 금융 기관 이용(2)'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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