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⑨ ‘종교인 소득신고와 완료 시점’ 안내
[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⑨ ‘종교인 소득신고와 완료 시점’ 안내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9.02.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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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이 그렇지만, 세무의 경우도 반드시 마감 기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감 시간을 놓치면 페널티가 있는데 세금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일정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경우 새벽, 수요, 금요, 주일예배와 설교, 심방, 성경공부 등 바쁘게 지내는 사이 놓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지난해에 시작된 종교인 과세는 익숙하기도 쉽지 않고 낯설고 생소하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매월, 매년 꼭 기억해야할 주요한 세무 일정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1. 매월 10일
지난달에 받은 사례비와 정기 상여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을 세무서(국세청)에 납부하는 마감일입니다.


2. 1월 10일까지, 7월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신청(6월 30일까지, 12월 31일까지)을 한 교회는 지난 6개월(1월~6월, 7월~12월) 동안 받은 사례비와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금액을 세무서(국세청)에 납부하는 마감일입니다.

※ 반기별 납부 신청은 1회만 신청하면 인정되므로 계속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기한입니다.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원천징수를 한 교회는 연말정산을 하면 자연스럽게 각 개인(목회자)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확정됩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교회의 경우 각 개인(목회자)의 총소득금액, 비과세(목회활동비 포함) 금액을 기록하여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교인 소득신고를 할 경우에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와 관련한 부분은 다음 주부터 자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4. 매년 5월 31일까지
아마도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5월 31일까지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3월 10일까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모든 종교인은 소득신고를 마쳐야 하는 최종 마감일입니다. 2018년 소득(사례비)에 대한 첫 신고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되므로 무엇보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2018년 소득에 대한 주요 일정 ]

교회가 원천징수를 한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서로 다릅니다.

1. 교회가 원천징수를 한 경우
◆ 2018/1 ~ : 매월 사례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 (반기납부 교회) 2018/7/1~10: 상반기 6개월간 지급한 사례비 금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 (반기납부 교회) 2019/1/1~10: 하반기 6개월간 지급한 사례비 금액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 (기타소득 연말정산시) ~2019/12/3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신청서 제출
◆ 2019년 2월중: 사례비 지급 시 2018년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실시
◆ 2019/3/1~10: 지급명세서 제출


2.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 ~2019/3/10: 지급명세서 제출
◆ 2019년 5월 1일 ~ 31일: 목회자 스스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및 납부

다음 주에는 종교인 소득신고의 핵심이 되는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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