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⑤ ‘소득신고와 사회(4대) 보험’
[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⑤ ‘소득신고와 사회(4대) 보험’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9.01.1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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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는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반드시 추가 납부'가 되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떠돌아 다니는 '기타소득은 괜찮다더라, 유리하다더라'는 말은 개인의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잘못된 말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반드시 추가 납부'가 되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떠돌아 다니는 '기타소득은 괜찮다더라, 유리하다더라'는 말은 개인의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잘못된 말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신고 유형에 따라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이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이하 대상(80%)입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매월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적용이 낮기에 세금에 대한 부담도 적습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로 인한 소득이 신고(노출)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회(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는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반드시 추가 납부”가 되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떠돌아 다니는 “기타소득은 괜찮다더라, 유리하다더라”는 말은 개인의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잘못된 말입니다.

 

◆ 근로소득과 4대 보험

▷ 근로소득신고는 교회를 직장으로 간주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세금 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가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교회(회사)가 세금과 함께 사회(4대)보험도 대신 납부(원천징수)하게 되는 “강제 가입 대상“이 되어 교회(직장)와 본인(목회자)은 일정 비율에 따라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근로소득은 신고의 주체가 교회(직장)가 되어 세금 신고/납부(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신고시 즉시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제외)이 강제 가입(목회자 소득신고액 기준 - 세금 납부액이 아님)이 되어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료 고지서가 교회로 발송되어 교회가 반드시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 종교인 소득(기타소득)과 4대 보험

▷ 종교인 소득신고(기타소득)는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세금 납부)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개인(목회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회가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기타소득도 4대 보험은 직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지점에서 상당수 목회자와 교회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에 반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은 목회자 개인에게 4대 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제외)료 납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근로소득신고를 제외한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자(매년 5월 신고 마감)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기에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올해(2018년) 종교인 소득신고가 완료되는 2019년 5월에 최종적으로 국세청 신고/납부가 완료되면, 이를 반영(2018년 종교인 소득신고 금액)한 새로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금액 고지서가 10월에 발송되어 2019년 11월 10일부터는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덧 교회마다 내년 사업과 예산을 준비해야하는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단추를 끼워야합니다. 이 때 시간은 물론 지불해야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무엇이 유리한가를 떠나 교회와 목회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점을 찾아보면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종교인 과세를 통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종교인 소득신고와 복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창환 목사(주)부산은행 (대출. 외환 담당)생명평화마당 사무국장교회 2.0 목회자운동 실행위원쥬빌리 목회 지원센터 대표
현창환 목사
(주)부산은행 (대출. 외환 담당)
생명평화마당 사무국장
교회 2.0 목회자운동 실행위원
쥬빌리 목회 지원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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