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⑧ ‘종교인 소득신고와 교회에서 반영해야 할 예산’
[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⑧ ‘종교인 소득신고와 교회에서 반영해야 할 예산’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9.02.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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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서 교회는 그동안 소홀(?) 했던 회계 업무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익숙한 단어들이 교회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다가왔고, 이제는 익숙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종교인 과세 제도 시행에 따라 모든 교회는 처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재정(회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종교인 소득신고에 따라 교회가 준비해야 할 예산 등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4대 보험 관련

목회자(종교인)가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부과되는 것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으로 흔히 말하는 4대(사회) 보험입니다. 종교인의 소득신고 유형(근로 or 기타)에 따라 4대(사회) 보험을 직장 or 지역가입이 됩니다.

내용과 방법은 다르나 결과적으로 4대(사회) 보험이 교회 or 개인에게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목회자와 논의하여 모두에게 동일하게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추가 부담분에 대한 예산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퇴직금 관련

그동안 목회자 사례비에 대해서 교회는 구체적인 항목 분류(기본급, 각종 수당 등)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항목 세분화는 일반인 경우 퇴직금과 직결되기에 모든 교회가 획일화하여 적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현행 종교인 과세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금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기에 교회(목회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약(?) 상황(종교인의 근로자 인정 여부, 신학적 해석 등)이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회가 사례비(급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교회와 목회자는 서로 논의하여 최소한(?)의 퇴직금 적립에 대한 규정과 예산안 준비를 통해 갈등과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복리후생비 관련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비, 상여금, 수당 외에 부정기적 또는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사례비(명절 상여금, 휴가비, 자녀교육비, 사택 지원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등)에 대해서도 교회와 목회자가 충분히 논의한 후에 복리후생비 또는 기타 항목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 후 교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 적용

 

▶ 참조 후 교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 적용

 

▶ 참조 후 교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 적용

 

▶ 참조 후 교회의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 적용

 

다음 주에는 종교인 소득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신고 완료 시점’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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