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⑪ ‘지급명세서 제출(2)’
[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⑪ ‘지급명세서 제출(2)’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9.03.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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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기한 (3월 10일)을 앞두고 세무서에서 각 교회에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과 도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업무가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처음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사역 현장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쉴새없이 상담을 진행중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이번과 다음 주에 종교인 과세를 비롯한 모든 소득신고의 핵심이 되는 지급명세서 작성과 제출 방법 등에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급명세서 작성/제출을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모두 정리된 후에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순서이기에 미리 숙지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금 작성/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소득 기준은 '2018년도'입니다.

① 귀속년도 - 2018년

 

2. 교회 고유번호증을 준비합니다. 지급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명 - 고유번호증에 표기된 교회 이름,

② 사업자등록번호 - 교회 고유번호(000-00-00000) 10자리,

③ 소재지 - 교회 주소입니다.

 

3. 사례비 내용 분류가 필요합니다.

① 매월 지급된 사례비 명세서 -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목회활동비 포함) 분류

② 연간지급 총금액 분류 - 과세 소득 합계, 비과세 소득 합계

③ 필요경비 계산 - 사례비 합계 금액에 따른 필요경비 계산

 

4.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 = 연간지급 총금액 - 필요경비

 

5. 지급명세서 양식 다운로드(찾기) 안내

국세청 ➡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 소득신고 안내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8번. 소득세법 제23호(4)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연간집계표) 다운로드 (양식 참조)

<아래 URL을 누르시면 국세청 지급명세서 다운 받으실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 가실 수 있습니다.>

https://c11.kr/5y7o

 

지급명세서 제출은 저소득층 목회자들에게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 그 동안 소득 반영이 되지 않았던 목회자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종교인 소득신고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이고 신중한 제출 자료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지급명세서 제출(3)'에 대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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