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⑮ 종교인 소득신고와 부교역자 혜택 (2)
[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⑮ 종교인 소득신고와 부교역자 혜택 (2)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9.03.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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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종교인 소득신고를 통해 가장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정부 복지혜택입니다. 지난주에 종교인 소득신고를 통해 부교역자(교육전도사 포함)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정부가 저소득계층에 지급)을 안내드렸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부교역자 or 배우자가 세대주로 있고, 자녀(만 19세까지)가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미성년자 2명) 경우, 연 소득 3천만 원 미만, 주택 보증금이 1억 4천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을 대략 250만원 ~ 300만원을 9월(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장려금 신청 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1. 목회자 소득 신고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 금액 절약

현재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종교인 소득 신고 직장가입을 통해 교회와 목회자가 각각 50%씩 납부하게 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으로 신고/가입하면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되어 교회 부담액의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예상보다 교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교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국 교회와 부교역자의 미래 등을 감안한다면 직장가입이 또 다른 복지(국민연금 수령 등)를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LH 공사 및 주민센터를 통한 임대 주택 청약 / 주거비 지원

한국 사회의 가장 오래되고 지속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주거문제입니다. 대부분 부교역자 및 미자립교회의 담임목사의 경우 주거문제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러한 문제도 주택청약부금 가입 후 LH 공사를 통한 국민임대, 공공임대, 청년임대, 신혼부부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정부 지원의 주택에 신청/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이 확인되면 주거비 지원(월 15만원~최대 30만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저소득층 긴급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자격 부여

종교인 과세를 근로소득으로 진행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활 안정자금도 대출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제도도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4. 자녀 교육비(방과 후 교육, 급식비 등 국세청과 자동 연계) 지원

지금처럼 매년 3월이 되면 자녀들을 통하여 교육비, 교육급여 등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의 경우 대부분 미성년자(고3 이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기에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 혜택은 매년 3월에 한 번만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통하여 1년간 자동으로 국세청 소득과 연계되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령 가능

근로 및 자녀장려금과 더불어 부교역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중 하나가 실업 급여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근로소득으로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되는데, 180일(실제 근무 일)이상 근무하게 되면 90일 동안 최대 540만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은 대부분 1년 또는 2년 이내에서 재신임을 받기에 근로소득 가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근로자 재직 훈련 (내일배움카드)

이미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퇴직 및 은퇴 준비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제도가 근로자 재직 훈련(내일배움카드)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으로 수혜 가능한 제도인데, 각 지역 소재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자격증 취득 및 자비량/이중직 준비가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연간 200만 원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받아 평생교육원(국비지원) 등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많은 자격증도 취득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교육제도입니다.

7. 개인 채무조정

부교역자들의 경우 학부,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학자금 대출로 인해 상당한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이 좋지 않아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 방안이 있지만, 소득신고를 통하여 개인채무조정(고금리 대환 대출)을 통하여 우선, 신용등급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에 열거한 대부분의 부교역자 혜택은 종교인 과세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만 가능한 혜택들이 많습니다. 당장에 교회 부담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생각을 조금 바꾸어 한국 교회와 앞으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설 많은 다음 사역자들을 생각한다면 좀 더 멀리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종교인 소득 산고와 관련하여 ‘교회에서 준비/보관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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