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특별 연재] ② 종교인 소득신고 일정 안내
[종교인 과세 특별 연재] ② 종교인 소득신고 일정 안내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8.1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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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났다. 작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 입법 예고가 진행되면서 각 교단별로 수많은 종교인 과세 강의와 세미나가 진행됐다. 하지만 실제 목회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쓰이는 용어부터 애매모호하고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가스펠투데이에서는 특별기획으로 현창환 목사(쥬빌리 목회 지원센터 대표)의 ‘종교인 소득신고’ 연재를 시작하기로 했다. 목회자들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시기별 소득신고 일정과 내용, 연말정산, 종교인 소득신고와 부교역자 혜택,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등 목회자들이 알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연재를 통해 한국교회의 많은 목회자들이 도움받기를 원한다. <편집자 주>

이번에는 종교인 과세에 따른 주요 일정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특히 세무 일정은 분명하게 날짜가 못 박혀 있어 기한 내에 반드시 업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가산세, 누진세 등)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현장)에서는 관할 세무서가 발송한 각종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달(12월 31일까지)에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할 행정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반기별 납부 신청서 제출 : 2019년 1월 ~ 6월까지 받게 될 사례비(소득)를 7월 10일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하겠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것입니다. ※ 반기별 납부 신청서 제출은 ‘1회’만 하면 자동 신청됨으로 추후 계속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연말정산 신청서 or 포기서 : 통상 일반 근로자의 경우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서 지난 1년간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 or 추가 납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종교인의 경우 교회에서 원천징수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종교인 과세 시행 초기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는 ‘목회자의 눈높이 맞춘 세무용어 설명’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별첨 - 월별 종교인 소득신고 일정 안내

 

현창환 목사(주)부산은행 (대출. 외환 담당)생명평화마당 사무국장교회 2.0 목회자운동 실행위원쥬빌리 목회 지원센터 대표
현창환 목사
(주)부산은행 (대출. 외환 담당)
생명평화마당 사무국장교회
2.0 목회자운동 실행위원
쥬빌리 목회 지원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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