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19일 박노철 목사가 예장통합 총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절차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예장통합총회 재판국(국장 장의환 목사)은 작년 12월 교회 분쟁으로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게 정직 6개월에 출교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국은 이러한 판결의 이유로 박 목사가 불법적으로 서울교회 재정을 운용했으며 절차상 당회의 결의 없이 불법으로 15인의 장로를 선출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더불어 장로 임직식때 교회에 외부 용역원들을 동원해 교회를 강제로 점거한 사실도 무겁게 책망했다.
박노철 목사는 재판국의 이러한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1월 권징재판 재심을 요청했으나, 재판국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 목사의 요청을 곧바로 기각했다. 이에 박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예장통합총회를 대상으로 판결효력정지 가처분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앞서 여러 차례 재판에서 박 목사가 서울교회의 당회장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던 사회법원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박 목사의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