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위임’에 대한 여론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지배적
예장통합 103회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 안식년제에 대하여 102회기 재심 판결을 파기하고 규정 무효 확인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판결문의 주문에는 안식년제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판결이유’에서는 안식년제 규정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서술하여 논란을 일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지난 4일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에 대한 재재심에서 기존 102회기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사항이 총회헌법에 규정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즉 개교회 정관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재판부는 102회기 판결을 뒤집어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또한 판결문의 ‘판결이유’에 “안식년제 규정이 총회헌법을 명백하게 위배하여 무효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고 기술했다.
총회 한 관계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는 주문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서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판결문에 나타난 안식년제가 규정 무효라는 서술은 법리적인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며 “이번 판결로 102회기 판결이 파기되었기에 안식년제를 인정했던 기존의 101회기 헌법해석이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고, 이번 ‘판결이유’가 안식년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회법 1,2심을 뒤집고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 ‘판결이유’에 재판부가 이러한 내용을 첨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다수 여론과 법정의 판단원칙을 고려해 판결하면서도 목사위임에 관련된 목회자들의 여론을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아래는 해당 판결문의 '판결이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