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장의환 목사)이 10일 서울강남노회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에게 정직 6개월에 출교처분을 내렸다. 이 판결로 박노철 목사는 서울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신분을 잃고 서울강남노회 노회원 명부에서 제명됐으며 6개월 이내에 통합 교단의 다른 노회나 교회에 부임할 수 없게 됐다.
서울교회는 설립 이후부터 목사, 장로를 7년마다 재신임하는 안식년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이종윤 원로목사의 은퇴 이후 새로 위임한 박노철 목사와 서울교회 구성원 간이 갈등이 깊어졌고, 서울교회는 안식년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박노철 목사 측과 안식년제도로 박노철 목사의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려는 측으로 나뉘게 됐다. 두 측이 교회, 사회 법정에서의 재판을 이어가는 동안 용역이 교회를 점령하고, 당회 장소에 소화기 분말이 뿌려지는 등 성스러운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제102회기 재판국은 안식년제가 불법이라며 박노철 목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총회의 재판 이후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은 정관을 근거로 사회 재판에서 연달아 승소했다. 결국 총회재판국(당시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도 지난 6월 서울교회 안식년제에 대해 박노철 목사의 손을 들어줬던 102회기 재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어진 9월 재판에서 총회재판국은 서울교회 사태에서 이종윤 원로목사에게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이 내린 출교 판결 또한 파기했다.
이번 재판에서 총회재판국은 박노철 목사에게 교회 헌법 권징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인 출교 판결을 내렸다. 재판국은 이 판결의 근거를 교회 예금통장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 관할 세무서 고유번호증 상의 대표자 변경, 15명의 장로를 선출하고 이후 외부 용역원들이 동원된 교회건물 진입 후 이들에 대한 임직식을 거행한 일을 들었다. 또한 서울교회 안식년 제도 규정과 박노철 목사가 이를 지킬 것을 약속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언급했다.
한편 이 사건은 서울교회 교인들이 서울강남노회에 박노철 목사를 고발했으나 서울강남노회가 기소위원과 재판국을 폐지하는 등 비상식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자 총회재판국이 직접 나서게 된 재판이다. 앞선 서울강남노회가 박노철 목사의 편을 들어줬던 서울교회에 대한 재판은 모두 사회법과 총회재판국 판결에 의해 뒤집혔다. 이에 서울강남노회는 교회와 목사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위법을 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