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 출교 판결 파기, 견책처분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 출교 판결 파기, 견책처분
  •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 승인 2019.09.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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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회기 총회재판국 마지막 회의에서
서울강남노회재판국 판결 파기하고 견책으로
서울교회 안식년 제도를 두고서 총회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총회재판국은 10일 제103회기 마지막 재판에서 강흥구 목사의 출교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지난 10일 서울교회 이종윤 원로목사에 대한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의 출교 판결이 부당하다며 이를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총회 헌법 전문 관계자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새 번역 등으로 한국 교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여 온 이종윤 목사를 교단 스스로 내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런 판결"이라고 평했다. 다만 총회재판국은 위 판결에서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은 교단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총회입장에서 당시 박노철 목사가 담임목사가 시무 중인데도 이종윤 목사가 대리 당회장으로 나선 것은 위법이라고 보고 그를 견책처분 했다.

결국 서울강남노회 재판국은 앞서 판결했던 서울교회 부목사 3명에 대한 권징 판결과 서울강남노회 소속인 홍00 목사에 대한 권징 판결에 이어 이종윤 원로목사 출교 판결까지 또다시 파기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으며, 같은 노회 소속 목사들에 대하여 의도적, 자의적 판결을 했다는 비판도 면치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하여 서울교회 측은 "총회 입장과 달리 국가법원은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이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박노철 목사가 안식년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에서도 서울교회 안식년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박노철 목사는 안식년 규정이 이미 수년간 시행되어 오던 상태에서 부임하였고 또 교인들 앞에서 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박노철 목사가 목회자의 윤리나 금반언원칙에 따라 이를 지키고 이후 문제되는 부분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헌법위 해석을 신뢰하여 이종윤 원로목사는 대리 당회장 직무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견해 차이에 제104 회기에서 또다시 재심 등으로 그 다툼이 이어갈 것인지 관심이 주목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101회기 총회 행정재판국원들이 지난 102회기 총회 석상에서 서울강남노회 김00와 최00 목사가 서울교회 관련하여 발언했던 일을 문제 삼아 기소된 권징 사건도 심리했다. 이들 두 목사는 총회 석상에서의 당시 발언 중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였으나 이를 공식 문서화해 달라는 고소인 측의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 향후 화해조정절차를 거친 후 판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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