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불층분 이유로 불기소 결정
경찰도 무혐의 처리하여 논란의 마침표 찍어
서울지방검찰청이 지난 14일 박노철 목사 측이 횡령 혐의로 고발한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 및 이종윤 원로목사 측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고발인 측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가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는 "오정수 장로가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거래가 오간 계좌만 모두 410개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고발과 언론플레이를 이어갔다. 당시 JTBC 등 일부 언론은 서울교회와 오정수 장로 사이에 자전거래(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자기 식구끼리 주식을 사고 파는 것) 의혹을 대서특필하며 서울교회 관련 재정 비리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이 보도로 인해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 반대 측 오정수 장로를 비롯한 성도들이 비리집단으로 오해받아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오정수 장로는 "만약 죄가 있으면 구속시키라고 했다"며 "심지어 관련 기관들으로부터 감사까지 몇 년간 받았다. 개척때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간 모든 통장 거래 자료가 박노철 목사 측에 있다. 그러니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히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검찰 수사의뢰 받고 2018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오정수 장로의 횡령혐의를 조사한 서울 수서경찰서는 2019년 2월 서울교회 오정수 장로에게 횡령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후 박노철 목사 측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4일 오정수 장로 측을 불기소 결정하면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편 작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사회 법원은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당회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직무집행을 즉각 정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서울교회에 사회 변호사를 당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후 총회 재판국도 박노철 목사에게 출교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총회 임원회는 서울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