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결과 보고 사회법원에 소장제출 할 것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노회장 김수원 목사, 이하 신임원회)가 5월 31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 이하/ 수습전권위)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의 골자는 명성교회와 수습전권위가 위법하다는 신임원회 입장 정리와 3일부터 열릴 재판 이후의 행보 예고였다.
이날 신임원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수습전권위에 대해 “명성교회 세습 건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고 동남노회 임원선거 건이 대두됐다”며 “적반하장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명성교회를 두둔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어 입장을 제시한다”고 했다.
이어서 신임원회는 자신들의 합법성을 강조하며 △노회임원 선거는 종결 처리되었음 △중립인사로 새 노회임원을 구성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함 △수습전권위가 요구한 사무실 자물쇠 원상복구, 서류반환, 새 직인 폐기 사항에 대한 답변 △수습전권위의 합법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고 공표했다. 더불어 수습전권위에게 정상적 노회 활동을 위한 노회 기물 복구를 요구하는 한편, “법치에 근거하여 조속한 노회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임원회는 “선거의 정당성은 재판을 통해 확정됐고 우리는 사고노회 규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다”며 “조만간 사회 법정에 ‘서울동남노회 대표자 지위확인의 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이기에 판결 전에 임시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신임원회는 “총회 판결을 통해 승소했는데 총회 임원회가 제대로 판결을 내주지 않기에 사회법정에서의 판결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총회 법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내린 힘들 결정이고, 법리검토 후에 빠르면 다음 주에 절차를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했다. 끝으로 “4일 재심 재판을 지켜보고 상황이 급반전될지 모른다”며 “재심 판결을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가능한 빨리 노회의 안정을 위해 우리가 나서서 상황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