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회 총회 재판, 까마귀 고기를 즐겨 먹는가
103회 총회 재판, 까마귀 고기를 즐겨 먹는가
  • 정세민, 김유수 기자
  • 승인 2019.03.28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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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나 들쥐를 공천한 것이 아닌지 의심
오리무중 안개 속 꼼수 부린다
예장통합 제103회기 총회가 지난해 9월 10일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이리신광교회(장덕순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때 총회 재판국에 대해 전원 교체하는 강한 제동을 걸었지만 현재 총회 재판국의 진행상황은 안개 속을 거닐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스펠투데이 DB
예장통합 제103회기 총회가 지난해 9월 10일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이리신광교회(장덕순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때 총회 재판국에 대해 전원 교체하는 강한 제동을 걸었지만 현재 총회 재판국의 진행상황은 안개 속을 거닐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스펠투데이 DB

예장통합 103회기 총회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면서 그동안 잠잠하던 논란이 재점화 됐다. 명성교회 세습 반대 측 신임원단과 비대위, 단체 모임들은 일제히 세습 철회와 총회 결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며 총회와의 모든 관계와 활동을 중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노회장 등 신임원단과 비대위는 3일간의 금식기도를 마치고 “총회 임원회는 사고노회 규정을 철회하고, 총회 재판국은 4월 중으로 명성교회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소송 재심의 건을 판결할 것, 그리고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3회기 총회 최대 이슈는 명성교회와 서울교회이다. 총회 재판이 그 중심에 서있다. 헌법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이미 102, 103회기에서 재판국원 전체를 교체하는 초유의 사태를 두 번이나 경험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명성교회 건은 개시는커녕 오리무중 안개 속에 파묻혀 있다. 이러다가는 다음 회기로 이관될 것 같다는 전망이 중론이다. 서울교회 재재심 소송 건은 매 재판마다 논의를 했다고 하나 개시는 해놓고 차일피일 연기를 몇 개월째 되풀이하고 있다. 국장은 “화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서기는 “고지를 해야 한다”며 눈치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화해조정은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고지하지 않고 즉시 판결한 소송 건도 여럿이었으며 불평등, 불공정, 위법 의혹이라는 패소한 이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행태에 대하여 전 헌법위원 H 목사는 “재판국장은 서울교회 건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강남노회 소속 목사이므로 기피대상이다. 그런데 어떻게 화해조정을 자기가 할 수 있는가? 원초부터 공천되지 말아야 했다. 같은 서울강남노회 공천위원장이 자기 노회 총대를 공천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기는 총회 이후 지켜보니 꼼수꾼이다. 막말로 국원들을 가지고 놀았다. 다음 번 재판에서 판결한다고 하고, 고지를 안 했다고 연기하며 우롱하고 있다. 서울교회 건은 개시나 고지를 하지 않고도 매 재판마다 심도 있는 논의를 본인이 진행해왔다. 그런데 약속을 하고도 이 핑계 저 핑계 꼼수를 부린다. 4월 재판에서는 판결을 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 그러나 이렇게 국장과 서기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전횡되는 재판은 지양돼야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렇다고 총회 재판을 국장과 서기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총대들도 많다.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10조 2항 재판국원 구성은 ‘재판국원 15인 가운데 2인 이상은 법학을 전공한 법학사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공천한다’ 하여 현재 법학사 2인, 법무사무장 국원 1인 총 3인으로 구성됐다. 총회 안팎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말 이상스런 일은 현재까지 전문위원이 한 사람도 공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대 J 목사는 “그동안 비전문가들로 구성돼 총회 노회의 정치 압력, 친소 관계, 불미스런 위법 의혹 등으로 재판이 개판이 됐다. 만약 이들 전문가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판결을 한다면 103회 재판도 가망성이 없다. 그런데 이들 국원마저도 판결 전부터 이미 시나리오를 가진 국원, 양비론으로 정치하는 국원, 사건 팩트를 모르면서 순수 진실만을 지키려는 국원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총회 안팎에서는 이미 소문이 다 나있다”며 “이들 법 전문 국원들이 헌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한다면 희망은 있다. 또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재판 주변에 소위 법조 브로커들이다. 국원이나 고소인, 피고소인들이 이들에게 농락을 당한다. 정말 올곧은 판결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자의 귀에 작은 소리로 “우리는 다 알게 된다. 국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무엇이 오고갔는지. 시간문제다”라고 속삭였다.

서울교회 안식년 제도를 두고 총회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교회 안식년 제도를 두고 총회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교회 소송 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돌변하고 있다. 서울교회 안식년 제도와 목사 신임제도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회임원회는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지난 21일에는 총회사무국과 법리부서장과 전국노회장협의회(이하 전노협) 임원들이 연석하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로 4월 대법원 최종 판결과 총회 재판국 판결을 앞두고 장외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서울교회가 자체 규정한 정관 안식년제 규정과 안식년 후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각각 3분의2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시무를 계속한다는 신임투표제는 총회헌법에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총회와 전노협 관계자에 의하면 여러 경로의 압력으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나 전노협의 행위는 시의적절하지는 않으며 지금 재판 심리 중인데 정치적 행위로 오해의 소지가 농후하다는 비판적 여론이다.

최근 서울교회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헌법 전문가 E 목사는 “참으로 한심하다. 총회 임원회가 재판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미리 방향을 제시한 꼴이 됐다. 더구나 전노협은 임의 단체인데 총회 사무국, 법리부서장과 합심하여 탄원서와 성명서를 논의했다니 참으로 X망신이다”며 “서울교회 소송 건은 지난 1월 15일 재판국에서 재재심을 결의했다. 그때 분명히 서울고법 판결과 서울지법 가처분 판결을 접한 후 재심 사유(헌법 124조 제4항)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로 인용했다. 그리고 102회 재심을 한 재판국원 8명이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재재심을 결의했다.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이다. 103회기 재판 개시의 의미는 102회기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모든 결정이 보류, 정지된다는 해석이다. 그러면 그 다음 재판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고 반문하면서 “간단하다. 서울교회 목사청빙, 장로장립, 안식년제도 등이 위법이냐 아니냐 심리할 사항이 아니다. 세 가지 소송 건은 이미 몇 년 간 양쪽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총회 화해조정위나 총회 임원들이 화해조정을 여러 경로를 통해 다 시도했다. 이는 조금만 신경 써서 준비서면이나 판결문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결론은 간단하다. 102회기 판결을 원인무효 선언하고 101회기 원심을 확정한다고 판결하면 된다. 기본 법상식만 있으면 삼척동자도 안다. 재판국원이 되면 다들 까마귀 고기를 좋아하는지 가장 상식적이고 간단한 해법을 다 잊어버린다. 목사 장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정의를 먹고 살아야지 까마귀 고기를 즐겨 먹으면 되는가”고 우려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에 신속한 명성교회 세습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정세민 기자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에 신속한 명성교회 세습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정세민 기자

서울교회 주요 쟁점 세 가지 소송 건에 대하여 소장과 그동안의 판결문을 종합하여 총회 재판국 전 전문위원 J 목사, 전 국원 K 목사, K2 목사 등과 일문일답을 했다. 먼저, “목사 청빙은 사실 양쪽에 다 위법 소지가 많다”라는 결론이다. "박노철 목사는 1999.9. 시무사면 이후 무임목사로 등재됐다. 이후 어떠한 보고나 소명이 없이 2005.4. 별명부에 등재되고, 2017.4. 명부에서 삭제됐다. 그런데 박 목사는 시무사면 이후 침례교단 소속인 분당지구촌교회를 거쳐 2005년경부터 구리지구촌교회를 개척하여 담임목사로 시무했다. 합동 측 교단에서는 이중교적이 원천적으로 허락되지 않기에, 적어도 그 시점에 박 목사는 해당교단의 목사직을 상실했다. 그럼에도 2009.6.에 박노철 목사가 본 교단으로 청빙을 받았다. 결국 그 당시 그의 청빙허락은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그의 목사 청빙허락 사안에 있어서 서울교회, 서울강남노회, 장신대나 고시위원회까지 모두 공범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장로장립은, "장로선출에 관하여 지교회 당회의 결의 없이 서울강남노회가 상회로서 한 공동의회 소집지시는 위법“이라며 "헌법 상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헌법 정치 제90조 제3항)는 규정은 있지만, 교단 헌법규정상 장로 선출과 임직은 지교회 당회의 전속 권한이다. 더욱이, 상회라 할지라도 지교회 결의도 없이 중대한 장로선출 안건을 개최지시 할 수는 없으며, 국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안식년 제도는, "총회헌법위원회는 서울교회의 안식년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서울교회 박노철 목사는 안식년 규정을 알고 부임했고 교인들에게 준수약속을 했다. 또한 직접 5년간 장로들의 안식년 시행과 재시무투표를 집행하여 왔다. 안식년 제도에 관한 이후 유권해석(예장총 제101-450호)도 그 유효성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서울지법의 본안판결도 마찬가지다. 이를 근거로 해당 서울강남노회 재판국과 101회기 총회 재판국은 박노철 목사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를 또 다시 심리한다면 재판국이 스스로 위법을 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증언했다.

재판은 헌법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지렛대

전문위원 한 사람도 없는 재판국, 다람쥐 쳇 바퀴 들쥐의 노예근성

4월 재판을 앞두고 총회에서 흘러나온 풍문은 목사 청빙은 박노철 목사 승소, 장로장립은 서울교회 원로목사 측 승소, 안식년 제도은 5 : 5 이지만 총회 임원회와 전노협 압력으로 박노철 목사 측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안식년제도는 이미 해당 노회와 총회가 각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법 상식대로 각하하지 않고 표 대결로 판결한다면 이는 각하된 판결을 상고심에서 판결하는 것이 돼 법 상식에 어긋나는 정치판결이 된다“는 법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가법원도 안식년제도 관련 서울교회 판결문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지교회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독립적, 본질적인 제도”라며 “종교법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교단 헌법규정대로 시행할 것을 주문 판결했다"고 했다. 자기 교단 헌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주문이다.

일간지 서울신문(3월 19일)은 ‘명성교회’와 ‘사랑의교회’ 관련하여 문제 해결 없이 되풀이 되는 오늘의 한국 교회 논란에 대해 ‘쳇바퀴’라 해석했다. 쳇바퀴는 다람쥐를 은유한다. 오랫동안 총회 재판 논란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있다. 교계 P기자는 ”다람쥐가 아니라 들쥐이다. 들쥐의 특성은 환경에 따라 자기 살기 위하여 자기를 쉽게 변모시킨다. 마치 노예근성처럼 말이다“라고 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자 미국 글라스틴 대사는 한국 국민들을 들쥐에 비유했다. 그 때의 국민적 분노는 아직도 살아서 역사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들쥐와 같아서 권력이나 환경에 쉽게 법과 정의를 팔아먹는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한국 교회와 총대들의 바람이다. 한국교회와 총대들은 포청천과 같은 명 재판관, 아니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추상같은 명 판사 같은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 총회는 사람을 공천했지 다람쥐나 들쥐를 공천하지 않았다. 전문위원이 한 사람도 없는 재판,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대로 가면 또 다시 불명예를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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