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은 결국 다음 달 5일로 미뤄져
한국 사회와 교계에 이목을 집중시킨 명성교회 목회 대물림(세습)에 관한 재심이 다음 달 5일로 연기됐다. 긴 논의 끝에 판결연기를 선언한 재판국은 이 사안을 1938년 신사참배 건에 비유하며 더 좋은 판결을 위해 판결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1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있었던 '전 총회법리부서장들의 총회에 대한 우려 입장 표명’에서 주명수 원로 목사는 입장문을 통해 “제103회 총회 마지막 날 명성교회 재판에 대해 취소를 결의한 것은 림형석 총회장이 저지른 불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심은 불법이기에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예장연)는 11일과 16일 예정된 판결을 앞두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명성교회 재심에 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두 차례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판일에 있었던 예장연의 기자회견에선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정태 집행위원은 총회 재판 국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여러분의 판결이 세상 법정과 세상 사람들의 의로움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늦은 저녁까지 이어진 긴 논의 끝에 회의실에서 나온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판결연기를 발표했다. 강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놓고 논의했지만, 재판 중 두 분이 나가는 등의 상황으로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 달에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주심 오양현 목사는 “이 사건은 1938년 신사참배 건에 비등한 심대한 사항이기에 성경과 헌법과 신앙고백에 근거하여 더 논의하여 더 좋은 판결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총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리에서 두 명의 목사는 세습을 격렬하게 반대했고, 대다수의 국원들은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법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결국 전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한편 심리 전 재판국원 S 목사가 사임했으며 심리 중 재판국원S 장로와 K 목사는 “이 재판국에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다”며 퇴장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