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총회임원회에 사고노회 철회 요구
서울동남노회, 총회임원회에 사고노회 철회 요구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9.03.21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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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기도회 마치며 성명서 발표
명성교회 세습 재심까지 모든 활동 정지
김수원 목사는 “총회장이 ‘순수한 마음만큼은 오해 없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세민 기자
김수원 목사는 “총회장이 ‘순수한 마음만큼은 오해 없이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세민 기자

서울동남노회는 2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임원회에 사고노회를 철회하라고 다시 한 번 요구했다.

18일 금식기도에 들어간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과 비대위는 이날 3일간의 금식기도를 마치며 총회임원회는 사고노회 규정을 철회하고, 총회재판국은 4월 중으로 명성교회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소송 재심의 건을 판결할 것, 그리고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방인성 목사는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한 총회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을 사고총회로 만든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오히려 임원회는 명성교회를 사고교회로 규정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총회장 림형석 목사와 면담을 가진 김수원 목사는 “아직 총회임원회가 공식적으로 답을 준 것은 없다. 총회장은 사고노회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말하며 '선거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 수습전권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우려는 과정이다. 이 순수한 마음만큼은 오해 없이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목사는 “정말 서울동남노회를 돕는 것은 법과 상식을 근거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소취하로 인해서 법적 다툼이 끝난 사안을 다시 총회임원회에서 거론하고 결정했다는 것이 치명적이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모든 활동 정지하고, 명성교회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소송 재심의 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방인성 목사는
방인성 목사는 "총회임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을 사고총회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세민 기자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과 비대위의 입장문

[금식기도 일정을 마치면서 드리는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과 비대위의 입장]

1. 사고노회를 철회해야하는 이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누가 노회장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점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법과 상식이 결여된 문제 해결은 또 다른 분란만을 야기할 뿐입니다.

노회임원 선거에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소를 제기한 이상, 임원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은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소취하를 했으면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치입니다. 소제기의 시효(선거일 후 20일)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총회임원회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수습전권위원회를 통해 문제해결을 제대로 도우려한 것이니 그 순수한 의도만은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총회임원들의 설명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수함만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정당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순수함이 사실이라면 사고 노회는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2. 조속한 재심 판결이 이루어져야하고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해체되어야 할 이유

총회임원회가 그동안 서울동남노회와 관련하여 보인 일의 처리과정에서 편파적이라거나 경도되었다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총회임원회가 처리한 일련의 일들 속에 명성교회의 존재감만 더 뚜렷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처리 과정 속에 명성 측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임원회의 임시노회 소집 불가, 재판중에 수습전권위원회 파송, 소취하와 동시에 사고노회 규정 등은 명성 측에서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들인 반면 신임원회가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세습은 총회헌법과 제103회 결의로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재심의 바른 판결만이 문제의 해결책이 됩니다. 이것이 총회재판국에 조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명성교회문제 해결책은 재심 후에나 다루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노회임원 선임의 문제는 원고의 소취하로 이미 해결됐고, 명성교회문제는 재판국의 재심판결 후로 미루어야할 사안이기에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해체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3. 서울동남노회의 신임원단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의 입장문을 총회임원회에 전달했으니 그 답을 들어보고 구체적인 향후 대책을 실행하려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명한 우리의 입장은 법과 상식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한 자들을 돕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총회임원회가 달라진 것 없이 잘못된 결정을 계속 이어간다면,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며, 노회뿐 아니라 총회적으로도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어찌 방관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장이나 의지 또한 더 분명하고 뚜렷해지게 될 것입니다.

4. 총회임원회와의 관계성 설정문제

우리 신임원회는 여전히 총회임원회를 신뢰합니다. 총회장께서 강조하신대로 명성문제는 총회법과 총회결의를 반드시 지켜내실 거라 확신합니다. 노회 문제의 해결 또한 법과 상식에 의해 처리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총회임원회가 향후 진행되는 일의 과정에서 일반의 법상식에 반하거나 총회결의와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과 궤를 같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5. 결론

향후 이러한 제반 이해의 틀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교단헌법의 정신과 권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공교회 안에서 바르고도 견고히 세워가도록 흐트러짐 없는 영성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총회임원회는 불법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사고노회 규정을 철회하시고, 소취하로 노회임원회 구성이 확정되었고, 명성교회문제는 재심판결 후 다뤄져야하기에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논란의 종식을 위해서라도 총회재판국은 4월 중으로 명성교회위임목사청빙결의 무효소송 재심의 건을 판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9.3.20.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 및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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