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헌법이냐? 총회결의냐?
[기획특집] 헌법이냐? 총회결의냐?
  • 오총균 목사
  • 승인 2019.07.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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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제103회기 총회가 지난해 9월 10일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이리신광교회(장덕순 목사)에서 진행됐다. 이때 총회 재판국에 대해 전원 교체하는 강한 제동을 걸었지만 현재 총회 재판국의 진행상황은 안개 속을 거닐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스펠투데이 DB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장면. 가스펠투데이DB

 

예장 제103회 총회가 서울동남노회 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위원회의 해석 채택을 ‘부결’ 처리한지 9개월이 지났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회재판국」이 ‘재심개시결정’ 한지도 7개월이 지났다. 총회재판국이 2018.8.7. 선고했던 ‘원심판결’(예총재판국 사건 제102-19호)은 ‘재심’을 통한 ‘확정판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심은 제103회 총회에서 채택 ‘부결’된 바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 내용을 판결근거로 인용(引用)한바 있다. 원심재판국이 판결이유로 인용(引用)했던 헌법위원회 해석 내용은 총회에서 채택이 부결되어 미통보(未通報)된 해석으로 그 효력이 발생된 바 없다. 이러한 가운데 총회 헌법위원회는 지난 제103회 총회에서 채택 부결 처리한 총회결의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지난회기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건을 총회가 ‘부결’ 처리한 것은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을 위반한 ‘위법’이라 보았다. 헌법위원회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헌법위원회의 해석 채택을 부결한 제103회기 총회 결의가 ‘무효’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2019. 4. 3.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심의를 거부하였다.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할 때 헌법위원회는 헌법과 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은 있어도, ‘총회결의’에 대한 ‘유·무효’ 해석 권한은 없다고 보았다. 헌법 정치 제87조 제4항에 의거할 때, 총회는 헌법해석의 전권이 있고,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의거할 때도 총회 본회의(本會議)에서의 헌법 해석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총회결의를 총회의 각부 및 위원회 중 하나인 헌법위원회가 심판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정서적 입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헌법 해석을 놓고 헌법위원회와 총회 임원회가 또 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재판국에 신속한 명성교회 세습 재심을 요구하고 있다. 정세민 기자
명셩교회 재판 재심을 요구하는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단 시위. 가스펠투데이DB

1. 헌법위원회와 총회 임원회가 충돌하는 이유

그렇다면 뒤늦게 지난해 제103회 ‘총회결의’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이라는 소위 ‘목회지대물림금지법’을 놓고 이해관계(利害關係)에 따라 당 헌법을 폐지(廢止/혹은 보완)하려는 움직임과 당 헌법을 존속(存續)시키려는 움직임이 교단 내 치리회원들(목사/장로)간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해석 채택이 무산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당 헌법을 개정(폐지 혹은 수정)하려는 교단 내 움직임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는 반면, 총회 ‘임원회’는 지난해의 ‘총회결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방어망을 구축하며 강력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총회 임원회의 방어망 구축 대응에 전 총회장들이 가세(加勢)하는 모양새다. 지난해의 ‘총회결의’에 대한 헌법위원회의 반격에 총회 임원회가 방어망을 구축하는 가운데 서울동남노회 사건의 재심(再審)을 둘러싼 법적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제104회 총회가 다가오면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헌법을 폐지(廢止)하려는 측과 당 헌법을 사수(死守)하려는 측의 결사항전(決死抗戰)이 예상되고 있다. 「재심」에서의 우위(優位)를 점하기 위한 양보 없는 혈전(血戰)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명쾌한 해법(解法)은 없는 것인가?

2. 헌법위원회의 지위 및 기능과 권한

교단 현안(懸案)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위원회의 「지위 및 기능과 권한」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 정치 제62조 제1항은 “각급 치리회에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총회는 헌법 해석 전권(헌법 정치 제87조 제4항)의 실행을 위해 「헌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헌법시행규정(제36조)에 정하고 헌법해석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헌법위원회」는 헌법기관인 「재판국」과는 달리, 헌법의 보완규정인 ‘헌법시행규정’(제36조) 기관이다.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이 재판국장 명의로 통보되는 것과는 달리, 헌법위원회의 해석 통보는 헌법위원장의 명의가 포함된 총회장의 명의로 통보된다. 결국 총회가 헌법을 해석하여 질의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총회장의 행정행위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총회 헌법위원회는 총회의 각부 및 위원회 중 하나인 상임위원회로 존재한다. 그러나 총회규칙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지위를 넘어 헌법시행규정에 정(定)한 총회 ‘법리기관’으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 헌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헌법과 규정에 관한 질의가 있을 시, 해당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다. 이 경우, ‘헌법 하위 규정’의 위헌(違憲) 여부에 관한 합헌·위헌 심판도 포함된다. ②‘상소’(헌법 권징 제99조 제5항)와 ‘재심’(헌법 권징 제123조제6항)의 근거가 되는 각급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법리판단 요구 시 유권해석을 내린다. 이 경우, 해석된 내용은 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유효, 무효 법리판단의 근거가 된다. ③현행 헌법 개정의 필요 시 헌법개정안을 제안한다. 이 경우,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하여 개정을 요하는 현행 헌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전까지 그 헌법의 효력은 유지된다. 헌법의 효력은 개정 이전(以前)에 총회의 결의나 법원의 판결, 어떤 명령으로도 정지할 수 없다(헌법시행규정 부칙 제7조). 제102회기 헌법위원회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에 대하여 통보한대로 헌법위원회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을 뿐이다(2017.11.15. 헌법해석, 문서번호: 예장총 제102-242호).

3. 위헌(違憲)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

여기서 헌법 개정안이 발의(發議)되더라도 그 개정안이 반드시 개정(改定)되는 것은 아니다. 상정된 개정안이 총회결의에 따라 ‘가결’되어야 한다. 이때 개정안이 ‘부결’되면 현행 헌법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많은 사람들이 헌법위원회가 마치 현행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는 ‘위헌’(違憲)과 ‘위헌심판’(違憲審判)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위헌(違憲)’은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 등이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반된다는 뜻이다. 그 반대 개념인 ‘합헌(合憲)’을 이해하면 위헌의 뜻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위헌심판(違憲審判)’이란 법률이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판단)한다는 뜻이다. 교회법에서의 위헌심판(違憲審判)의 경우, 헌법의 하위규정인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등이 위헌심판 대상에 적용된다. 이때 위헌 심판의 기준은 헌법이다. ‘헌법’은 국가와 단체의 최고법이며 모든 법의 모법(母法)이며 상위법이다. 헌법을 심판할 수 있는 상위법은 법체계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헌법」은 ‘위헌심판’(儰憲審判-헌법을 입법 제정되지 말았어야 할 법으로 여겨 폐기시킴)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은 개정 외의 방법으로 변경(실효)이 불가하다. 국가 헌법재판소법 제45조(위헌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심판을 할 때 그 심판대상도 법원에서 제청한 ‘법률’이며,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때 그 효력이 상실되는 법도 『법률』이다. 마찬가지로 헌법위원회가 ‘위헌’(違憲)심판 할 시, 위헌심판 대상은 교단헌법 이하의 하위법이다. 결코 헌법(憲法)이 아니다. 예컨대,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의 적용순서에서 총회결의가 위에 있는 3개 법보다 하순위(下順位)이면, 헌법 정치 제87조 제4항과 모순된다. 이 경우,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은 정치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위헌(違憲)소지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87조 제4항을 기준하여 헌법의 하위 규정인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규정의 위헌(違憲)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

4. 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 대한 법리 이해

①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에서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질의에 대한 해석 통보 시 그 해석 내용대로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며, 헌법위원회가 ‘위헌결정’을 한 때, 그 날로부터 해당규정의 효력이 정지됨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헌법위원회는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7항 ‘사고노회가 되는 시점에 노회 임원 및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의 규정에 대하여 2018. 9. 18. 위헌(違憲)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헌법 정치 제74조 제1항의 ‘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노회원의 회원권을 제한하지 못한다.’는 헌법에 위배되어서였다. 이때 당 규정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 같은 경우를 뜻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②항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②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 규정 중 ‘총회(폐회 중에는 헌법위원회)에서 해석한 건에 대하여’ 에서 총회의 헌법해석 권한은 폐회 중 헌법위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회 본회(本會)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며, 총회 본회(本會)에서의 해석이 우선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폐회 중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건을 총회 본회의(本會議)에서 표결처리한 것도 헌법 해석의 처리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총회가 당 상정 안건을 총대들의 민의(民意)에 의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표결처리로 채택여부를 결정한 것은 정의(正義) 개념에 반하는 처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③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의 “총회 임원회는 즉시 질의한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하기 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헌법위원회에 재심의를 1회 요구할 수 있다.”에서 총회 임원회는 헌법위원회가 해석한 건에 대한 심의요구권(審議要求權)과 통보권(通報權)이 있음이 명백하다. 헌법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의 재심의(再審議) 요구에 이 요청을 거부하고 최초 해석한 동일한 해석 내용으로 재 이첩한 경우, 총회 임원회가 통보권(通報權)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여 총회 개회 전까지 해석 채택(採擇)을 유보(留保)하였다 하여 이를 절차상 하자라고는 볼 수는 없다. 이에 헌법 해석의 전권이 있는 총회 본회의(本會議)에 상정하여 총대들의 뜻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 것은 총회결의를 ‘무효’로 뒤집을 만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제103회 ‘총회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없어 무효라 할 수 없다.

5. 헌법위원회 해석 정당성 확보의 중요성

총회 헌법위원회가 ‘총회결의’에 대하여 유·무효 판단을 내리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총회결의』는 총회에 부여된 3권 중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권’ 행사행위이다(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 사법권(권징) 행사행위가 아니다. 헌법위원회에 부여된 법리판단 기능 중, 유효·무효에 대한 법리판단은 사법행위(권징)에 대한 질의 요청 시로 국한된다. 총회가 헌법위원회에 법리판단 권한을 부여한 것은 재판 부당성(不當性)의 존부(存否)에 대한 심판을 통해 소송 당사자의 억울함을 구제하기 위함이다. 최고 치리회(헌법 정치 제83조)의 행정행위인 ‘총회결의’까지 무효화시킬 수 있는 판단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 아니다.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헌법위원회)에 근거하여 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총회의 행정행위(결의)를 심판하여 무효화 할 수는 없다. 총회결의에 위법성이 있다면 ‘권징(행정쟁송)소송’을 통한 심판만 가능하다. 사법적 판단(권징)이 전제되지 않은 총회결의에 대하여 ‘무효’로 해석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정당한 해석이라 할 수 없다.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총회 본회(本會)에 상정되어 처리되는 것은 지난회기 한번 만으로 족하다. 「총회결의」에 대한 해석 건이 총회에 상정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총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전례(前例)와 관행(慣行)이 만들어지는 것은 총회로서 불행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헌법위원회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고전10:23)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헌법 정치 제62조 제1항의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헌법정신에 부합한 성경적 재해석을 내놓아야 한다. 헌법위원회는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도모하는 유권해석을 통해 임무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위원회 규정조항(헌법시행규정 제36조 제6항)이 「헌법 정치 제62조 제1항」과 「헌법정치 제87조 제4항 및 제10항」의 위헌(違憲)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위원회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헌법을 지키고 헌법을 헌법 되게 하는 해석임무에 충실 한다면, 교단의 현안 문제는 소리 소문 없이 해결될 것이다. 결국 헌법위원회가 교단 현안을 푸는 해법(解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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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소송 관련 총회재판국 심리. 가스펠투데이DB

6. 결론

장로교의 정치원리는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들로 구성된 치리회로 치리권을 행사한다(헌법 정치 제5조). 총회는 최고 치리회(헌법 정치 제83조)로서 3권(입법, 사법, 행정)을 행사하며 교단 전체를 총찰(總察)한다(헌법 정치 제87조 제1항). 따라서 ‘총회결의’가 가장 우선순위로 적용되는 교단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총회결의’는 교단의 중요 사항에 대한 최종결정이다. 총회결의는 반드시 집행(執行)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단의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며 교단의 미래가 보장된다. 총회결의는 교단의 최후 보루이며, 최고 치리회인 총회는 모든 중요의제를 최종적으로 확정 짓는 곳이며, 교단 총회는 ‘결의’로서 3권의 모든 논의를 최종 확정짓고 처리하는 치리회 최고의결 기관이기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위원회가 ‘총회결의’를 ‘위법 및 무효’하다고 해석한 건을 총회 임원회가 심의 거부한 것은 교단과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판단이라 평가된다. 교단헌법과 총회결의는 물고 물리며 서로 상생(相生)하는 신비로운 함수관계이다. 교단헌법은 총회결의가 있어야 제정된다. 제정된 헌법은 총회결의를 심판한다. 총회결의를 심판하는 교단헌법은 총회결의에 의해 다시 개정된다. 따라서 「총회결의」는 교단헌법의 모체(母體)이다. 「교단헌법」은 교단의 얼굴이다. 교단헌법과 총회결의는 같이 간다. 예장 통합교단이 이 신비의 원리를 터득하고 적용하여 교단현안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진보를 보이며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시흥성광교회/오총균 목사
시흥성광교회/오총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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