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총회임원회의 사고노회 규정 거부
서울동남노회, 총회임원회의 사고노회 규정 거부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9.03.18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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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재심까지 모든 활동 정지하기로
총회임원회의 사고노회 규정을 규탄하는 서울동남노회 기자회견. 정세민 기자
총회임원회의 사고노회 규정을 규탄하는 서울동남노회 기자회견. 정세민 기자

서울동남노회(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1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임원회가 규정한 사고노회 결정(2019.03.12.)을 거부했다.

서울동남노회는 총회임원회의 결정이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을 용인하고 있다며 강력 규탄하며, 총회재판국이 재심결정을 내릴 때까지 모든 활동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총회임원회는 12일 “금번 총회임원회는 제103-7차 회의 결의로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9장(치리회) 제63조(치리회의 권한)와 헌법시행규정 제2장(정치) 제33조(교회 및 노회수습)에 의거하여 2019년 3월 12일부로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며,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을 정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원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총회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면서 총회 헌법을 귀히 여기고 법질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정상적인 노회가 회복되기까지, 재심의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 더 붙인다면 이번에 불법적으로 결의된 사고노회 수습을 한답시고 파견되는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해산될 때까지 일체의 활동을 중지한다”고 전했다.

금식기도에 들어간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 정세민 기자
금식기도에 들어간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 정세민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는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이하 명정위)’와 ‘명성교회 세습철회와 교회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모임(이하 세교모)’에서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명정위는 “서울동남노회 사태의 책임은 명성교회에 있다. 명성교회로 인해 노회가 파행된 것이고, 총회임원회의 치부가 드러나고,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교모는 “불법세습의 당사자이며 문제의 중심에 서있는 김하나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올바르게 결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총회임원회는 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의 세습을 용인한 총회재판국의 결과를 받지 않고, 새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심할 것을 결의한 내용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주영 총학생회장도 “언제까지 우리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하는가? 총회재판국은 신속히 재심을 진행해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게 해 달라”며 “후배들이 목회할 때를 생각하고,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 및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최규희 목사. 정세민 기자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 및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의 입장문’을 발표하는 최규희 목사. 정세민 기자

서울동남노회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임원회는 그 어떤 정당성이나 명분도 없는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규정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2. 우리는 총회임원회가 결의로 수습의 전권을 위임한다는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회임원 구성이 정상화된 이상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해산돼야 합니다.

3. 우리는 총회임원회가 사고노회를 철회하고,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어떤 일에도 협력하거나 참여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4. 노회와 총회의 불안정한 상태의 원인은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에 기인합니다. ‘명성교회의 위임청빙결의 무효의 소 재심’의 건에 대한 조속한 바른 판결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재심 판결’이 내려져야하며‘재판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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