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헌법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수원 목사가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및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위원장 채영남 목사)에 제기한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22일 기각 판결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에 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7일 김수원 목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으로서 행하는 김 목사의 직무집행을 총회가 방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총회는 25일 임시노회 소집 명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 민사부는 22일 김수원 목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본안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 경우, 통상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수원 목사가 가처분을 구할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가 헌법 및 시행규정에 따라 교단 질서를 위해 김수원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수습노회를 구성한 조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교단 내부의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총회 헌법 전문가 변호사 L 장로는 "본안판결이 없는데도 직무를 곧바로 정지시키는 이른바 만족적가처분은 분명한 소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건은 본래 법리상 어려운 사건”이라며 “지금 이 건에서는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된 과정이 적법하다는 자료가 부족하여 기본적으로 노회장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적법한 지위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또한 “총회가 노회의 헌법절차에 따라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했기 때문에 당장 무효로 볼만한 명백한 하자는 없어 그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는 없고, 그 파송이 불법하다면 교단헌법상의 절차를 따라 총회재판국에서 구제받을 길이 있다”며 “이는 지금 당장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정지시킬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P총대는 “기각 사유는 피고와 원고, 즉 상회인 총회 임원회 및 수습전권위원회와 김수원 목사가 총회 헌법 하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그래서 법원이 본안을 각하가 아닌 기각이라 판결했다”고 분석했다. 과연, 사회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25일 소집된 임시노회가 어떻게 개최될 것인지 어떤 결정이 있을 것인지 한국 교회와 사회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