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⑱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2)
[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⑱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2)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9.04.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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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 이제 준비하세요"

일반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의 소득이 최종 정산(환급 or 추가납부)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략적으로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종교인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와 관계없이 2월 or 5월에 정산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필자는 2월 연말정산을 권유하지만,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2월 or 5월에 연말정산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음 달(5월)에 해야 하는 정산은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입니다. 작년(2018년)에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비에 대한 확정 신고가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연말정산을 하신 종교인의 경우 다른 소득이 더 있는게 아니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추가적으로 하실 필요 없이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분이시라면 반드시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적용하시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제 받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가 근로소득에서는 공제가 되지만 기타소득에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을 해보면 인적 공제(배우자, 만 19세 미만 자녀에게 각 150만원 공제)외에 특별히 공제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목회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미성년자가 없고 배우자(사모)만 있는 50대 후반 목회자는 조금의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5월에 해야 할 종교인 소득 연말정산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에 방문하는 것과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직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에서는 ’18. 1. 1.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종교단체와 종교인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설명회 개최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nts.go.kr/support/support_04.asp?cinfo_key=MINF4820170922133527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시든 홈텍스에서 직접하시든 첨부 양식으로 연습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아래 사이트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용)”양식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공제항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작성방법에 따라 하나씩 하다보면 의외로 쉽게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세무서 or 국세청 콜센터(126번)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nts.go.kr/support/support_04.asp?cinfo_key=MINF7120170922135800&menu_a=40&menu_b=200&menu_c=0&flag=25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든 목회자가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피할 수도 없도 없고 잘(?) 하자니 부담스러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본 신문에 연재한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하나씩 준비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월 31일까지는 잘못 신고(입력)한 경우라도 수정은 가능하니 부담없이 홈텍스 or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목회자 소득신고를 통하여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저소득층 혜택인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1)’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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