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⑲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1)
[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⑲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1)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9.05.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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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부터 필자는 개인적으로 주변 또는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목회자들에게 소득신고(당시에는 근로소득으로만 신고 가능)를 돕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가입을 비롯하여 채무조정, 준조세(건강보험료 등) 절감, 복지 혜택 등 재정적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소득신고 하나만으로 충분히 가능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혜택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복지 수혜 방법 중에 하나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령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를 통해 그동안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찾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것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작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를 통해 그동안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찾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것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유인 및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가구 등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 장려 및 양육비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3.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 2월에 교회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2월 연말정산(근로소득 or 기타소득)을 한 경우에는 4월말 or 5월초에 국세청으로부터 장려금 신청 문자 or 안내문을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2월에 연말정산을 한 교회(목회자)가 20%내외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80%의 목회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장려금 신청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종교인 소득신고)에 따른 전산작업은 국세청 내부의 시차가 있으므로 장려금 자격 요건이 되는 목회자는 반드시 종교인 소득신고 = 장려금 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직접 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작년(2017년 소득 기준)까지는 근로/자녀장려금 수령(혜택/지원) 기준 및 금액에 낮았으나, 올해(2018년 소득 기준)부터는 자격 기준 및 수령 금액도 큰 폭으로 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근로소득으로만 혜택이 있었지만, 작년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라 목회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미성년자-고등학생 자녀) 경우 예전에는 2명까지 제한되었지만, 3년 전부터는 미성년 자녀수에 제한 없이 장려금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원 금액은 작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되어 50대 초반까지 미성년 자녀가 있은 경우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목회자 소득신고를 통하여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저소득층 혜택인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2)’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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