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별연재] ㉑ 종교인 소득신고 Q&A (1)
[종교인과세 특별연재] ㉑ 종교인 소득신고 Q&A (1)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9.05.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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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부터 시작한 목회자 소득신고 연재를 이번 주와 다음 주 ‘종교인 소득신고 Q&A’를 끝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본 가스펠투데이 기사를 보시고 상담을 해 오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매주 세무 일정에 따라 기사를 써 가다 보니 궁금한 내용과 놓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주간에 걸쳐 종교인 과세에 대해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을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Q) 왜 종교‘인’ 과세인가?

A) 모든 종교 기관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부분적으로 임대 사업과 카페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회(일부분 면적/공간)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는 수익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해석이 있지만, 교회는 수익 사업을 하지 않지만 교회에 속한 목회자들은 급여(생활비, 사례비, 신수비 등 표현)를 받기에 이에 대한 부분만 과세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금을 부담하는 ‘종교세’가 아니라 ‘종교인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Q) 세무조사의 대상 범위?

A) 아마도 종교인 과세 시행에 있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세무 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제15항, 소득세법 제170조) 목회자의 경우 소득신고 내용에 누락 or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수정신고를 안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170조. 국세기본법 제45조)

Q) 고유번호란 무엇이며 종교인 소득신고에 필요한가?

A) 고유번호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과세 자료의 처리와 사후검증을 위해 세무서장이 부여한 번호를 뜻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에 의해

고유번호(***-82-*****)를 부여하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소득세법에 의해 고유번호(***-89-*****)를 부여합니다.

종교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는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해 필요합니다. 종교 단체가 종교인(목회자) 또는 근로자(직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ˑ납부하기 위해서라도 고유번호는 필요한 셈입니다.

종교인소득 신고납부를 위한 고유번호는 법인세법에 의한 ‘82번’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89번’ 모두 적용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해 89번 고유번호를 굳이 82번 고유번호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Q) 교회(종교 단체)도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A)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이 소속된 교회(종교 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사례비, 생활비)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종교 단체가 별도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목회자 소득신고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매월 or 반기별)하여야 하고, 교회가 임대 사업 등 수익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그에 따른 세금 신고와 납부는 해야 합니다.

Q) 헌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받은 헌금 등은 종교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는 헌금(기부금)과 관련하여 ①기부금 영수증 ②기부자별 발급명세서 ③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5년)하여야 합니다.

Q) 목회자가 수령한 사례비의 대부분을 다시 헌금으로 교회에 지출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례비(생활비)는 얼마 안 된다. 소득신고 금액을 헌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

A) 아마도 대부분의 목회자가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현장에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필자가 상담한 경우를 보면 목회자의 98%이상은 자신의 사례비 중에 30~40%를 헌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교회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인합니다. 80%의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의 경우 정상적인 사례비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교회를 유지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사모) or 자녀들이 알바를 하는 경우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회의 형편에 맞게 논의를 통하여 목회자에게 실질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Q) 은퇴/원로 목회자에게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비는?

A) 종교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15항)

Q) 소득세 신고를 위해 교회 결산이 11월인데 12월로 변경해야하는가?

A) 종교인 소득은 목회자 개인 차원이고, 교회 결산 기준은 교회차원으로 각각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같은 교회 소속 목회자들의 소득 신고(분류)는 동일해야 하는가?

A)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목회자)입니다. 같은 교회 소속 목회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선택)하여 신고ˑ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본인의 소득 형태에 따라 국가가 정해 놓은 세금을 납부하여만 합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교회 or 목회자 개인에게 소득(세금)의 종류를 선택하여 신고ˑ납부 하도록 하였기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제 보험)도 원천징수에 따라 직장/지역 가입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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