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⑰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1)
[종교인과세 특별연재] ⑰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1)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9.04.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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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

작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이후 가장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고하는 목회자 소득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령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소득신고에 있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매년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하면 소득신고 절차가 완료되지만, 종교인 과세는 근로소득, 기타소득(종교인 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원천세의 경우도 매월, 반기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소득세 종류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의 종류(근로 및 기타)와 납부 방법(원천징수 매월, 반기별)에 상관없이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급명세서도 자연스럽게 제출이 되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혜 대상도 5월 신청 후 9월에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개인)가 아닌 2월 연말정산(교회)을 통해 종교인 소득신고를 마무리하는 일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목회자 소득신고의 과세대상 소득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교통(차량지원)비 20만원, 식대 10만원, 양육비(7세이하) 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소득신고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비과세 소득은 7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연간 480만원, 없으면 360만원이 비과세 소득이 됩니다.

종교인과세 소득 체계1

※ 가령 월 200만원의 사례비(상여금이 있을 경우 매월 소득에 포함 후 계산)를 받는 경우 과세 소득 계산

① 7세 이하 자녀 있을 때 : 200만원 × 12개월 - 480만원 = 1,920만원
② 7세 이하 자녀 없을 때 : 200만원 × 12개월 - 360만원 = 2,040만원

종교인 종합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중의 기본이 과세대상 소득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 후 시작하는 것이 우선 사항입니다.

다음에 진행할 내용은 이를 토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연말정산에 있어 공제의 대상과 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공제를 받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가 근로소득에서는 공제가 되지만 기타소득에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경우/상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지만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을 하면 얼마되지 않지만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별첨, 종교인 소득 과세 체계 안내)

종교인과세 소득 체계2
종교인과세 소득 체계2

다음 주에도 종교인 과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2)'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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