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별연재] ㉓ 종교인과세 특별연재를 마치며
[종교인과세 특별연재] ㉓ 종교인과세 특별연재를 마치며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9.06.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창환 목사(주)부산은행 (대출. 외환 담당)생명평화마당 사무국장교회 2.0 목회자운동 실행위원쥬빌리 목회 지원센터 대표
현창환 목사
(주)부산은행 (대출. 외환 담당)
생명평화마당 사무국장
교회 2.0 목회자운동 실행위원
쥬빌리 목회 지원센터 대표

지난 몇 년간 사회선교 운동과 NGO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고 취재 요청 공문을 꽤 많이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본지 기자의 인터뷰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때가 2018년 초겨울이었습니다.

지난 해 초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었고 어느 덧 2018년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교회(목회/사역)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용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간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가스펠투데이 편집부에서 저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연재 요청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몇 번만 하고 끝내야겠다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첫 원고를 송부한 때가 작년 겨울이었는데 벌써 여름이 되었습니다. 매주 A4 1장 반의 원고를 쓴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감 기한을 넘겨 편집 직전에 원고를 송부할 때도 많았습니다.

필자가 원고를 쓸 때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은 세무와 관련된 용어를 어떻게 쉽게 풀어서 쓰고 목회자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일까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교인 과세의 핵심이요. 마지막 절차이기에 매월 일정에 맞춰 글을 쓰고자 했습니다.

간혹 독자들의 반응이 궁금했고 실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글들이 도움이 될까, 좀 쉽게 다가가고 있는가 등 늘 주된 저의 관심은 사역 현장에서의 적용이었습니다. 더불어 전국 1,000여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면서 축적된 내용들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지금도 어려운 이유는 납세자(목회자)와 원천징수의무자(교회)가 편리(?)한 방법을 찾아 선택하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회, 시찰회, 목회자 소모임 등에서 정보를 나누어도 동일(비슷)한 답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와 교회의 상황이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사례비도 다르고 이와 관련된 항목 등이 분류(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이중직, 자비량, 배우자(사모)의 소득 유무에 따라 소득 신고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동안 소득확인 되지 않아 부과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추가 납부에 대한 부담도 여전히 미래(10월부터)에 일어날 일들이기에 다소 (심적/경제적)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종교인 과세는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대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 후 목회자의 길을 걷는 30대 초반부터 은퇴를 몇 년 남겨둔 60대 목회자들까지 세대별 연령과 상황에 따라 필요가 달라집니다. 그 때 그 때 주어진 것이 다르고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는 급격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목회자 노후 준비, 사회안전망 구축은 그저 그림의 떡이요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목회자 소득신고를 직접하면서 깨닫는 직접적인 현실은 소득증명 하나만으로도 이미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에게 주어지는 복지 정책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번 종교인 소득신고를 잘 마치면 9월 추석 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 한 가정(4인 가족. 미성년자 2명)의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을 대략 300만원이상 최대 440만원까지 수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내용은 소득신고를 통한 채무조정(대환대출), 신용관리, 금융기관 이용, 개인 회생/파산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으나 지면의 한계와 일정에 따른 연재로 인해 내용이 부족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과 세무는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이후 출판될 책에 자세히 실으려고 합니다.

필자는 목회자 사회안전망 구축의 가장 쉽고 빠른 첫 걸음이 종교인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득증명만으로 즉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명 미만 출석 교회가 90%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입니다. 다른 말로 “90%의 목회자가 면세점 이하 or 아주 약간의 세금 납부자”로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이번 원고가 마지막이라 그런지 여러 생각과 아쉬움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난날의 부족한 글들이 늘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하루 하루를 묵묵히 버티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수 많은 목회자들께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짧지만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면 그 무엇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학부 졸업과 직장(은행) 생활, 젊은 나이에 사업의 성공과 실패, 늦은 나이에 시작한 신학과 목사가 된 이후에도 평탄지 않았던 삶은 오늘을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릴뿐입니다.

끝으로 매주 부족한 글을 보기 좋게 만들어 주신 가스펠투데이 편집부와 지난 20여회 걸친 원고를 책으로 엮어 출판을 준비해 주신 박진석 상임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