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특별연재] ㉒ 종교인 소득신고 Q&A (2)
[종교인과세 특별연재] ㉒ 종교인 소득신고 Q&A (2)
  • 현창환 대표
  • 승인 2019.05.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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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이어 ‘종교인 소득신고 Q&A’를 계속 하겠습니다.

Q)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것 아닌가?

A)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보통 근로소득은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에 따라 근무 시간. 급여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 받습니다. 일반 회사(직장)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에 엄격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교회(목회자, 특히 전임사역자, 파트사역자)에 관련 법률을 적용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 목회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을 규정하기 어렵고 획일한 된 업무가 아닌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을 따라가는 것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회(직장)의 경우 매월 원천세를 징수하면 근로소득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소득세가 아니라 근로/일/노동을 한 결과 수령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다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담임목사(대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직장(교회)가입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다른 소득이 있는 이중직인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A) 다음해 5월에 사례비 소득과 이중직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목회자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면 됩니다.

Q)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외부강의 사례비를 받은 경우 신고방식은?

A) 연간 강의 사례비 금액이 1,50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분리과세로 과세절차 종료하거나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간 수입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 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Q) 구제비, 선교비를 목회자 개인계좌로 수령하는 경우는?

A) 선교비 등의 헌금을 목회자 개인계좌로 수령해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 수령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개인계좌로 수령한 금액을 교회 계좌로 입금시켜서 교회명의로 집행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외부 강사(목회자)에게 지급하는 사례비가 20만 원 선인데 원천징수할 금액은?

A) 기타소득 강사비 지급액이 25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목회자가 소득세 신고 안하면 조세포탈범이 되는가?

A) 납부할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대한 벌과금 성격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조세범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는 포탈세액이 최소 3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Q) 교단연금 가입했는데도 국민연금 가입해야 하는가?

A) 교단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이 법으로 규정한 공적연금이 아니므로 교단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Q) 연금을 받는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는가?

A)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이 되므로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Q) 종교 활동과 관련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 소득인가?

A)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교회)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즉 현재 사역하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급여)에 대해서만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더불어 복지단체 등에서 근로를 대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 인정되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 다른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

A) 종교인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종교인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현행 규정에 따라 강의, 경연료 등 기타소득 항목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에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과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Q)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는가?

A) 가능합니다. 현재 시행된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이 선택을 하여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사례)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확정 신고 할 수 있습니다.

Q)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들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가?

A) 종교인 소득은 종교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에 한정합니다. 종교 활동은 설교, 교육, 심방 등 통상적인 목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등이 지급받는 사례금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적용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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