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질까 우려
[이슈]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질까 우려
  • 권은주 기자
  • 승인 2019.04.17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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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헌재 판결은 생명의 기본원칙 흔들어놔
현직 산부인과 의사, “낙태시술 거부권 달라”
생명윤리 깨진 시대,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낙태죄를 유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낙태죄를 유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수 기자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53년 낙태죄가 제정된 지 66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이하 한교총)은 11일 바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헌재의 판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헌재의 이번 판결은 낙태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로 심히 유감”이라며 “낙태의 완전 허용으로 가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지만 임신중단 결정의 권한이 여성에게 있다는 시각을 반영한 것이어서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모태의 생명과 연관된 상태가 아닌 이상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태아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무지이자 권력남용”이라면서 “우리는 타인의 삶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헌재의 판결에 우려를 드러냈다. 한교연은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했거나 부모에게 유전병이 있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에 있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며 “그런 이유 없이 여성이 자기 몸 안에 있는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인간 생명에 대한 자기 부정이며, 모멸행위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

헌재 판결이 난 다음 날인 12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현직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가 합법화 되더라도 낙태를 원하지 않는 의사에게 낙태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청원을 올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게시판에서 “낙태를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10년 이상 밤낮으로 산모들을 진료하고 출산의 현장을 지켜온 산부인과 의사인 나에게 낙태시술을 하라고 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다”며 “낙태가 합법화가 되더라도 낙태시술을 원하지 않는 의사에게 진료 거부권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는 인터뷰에서 “이번 헌재 판결로 낙태 허용 범위가 넓어졌지만 이것은 여성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며 “우선적으로 낙태를 안 할 수 있는 법률이 중요한데 이것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판결이 나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시스템 상 보험급여가 되지 않으면 국가에 전혀 보고되지도 않고 어떤 문제로 얼마나 낙태하는지 파악도 안 된다. 정부가 여성들이 왜 낙태를 하는지 파악이 가능해야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며 “사유보다 절차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고, 사전 상담절차를 통해 되도록 낙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의사들의 진료 거부권에 대해서는 “현재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료 거부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에 낙태 거부권을 넣어서 의사들이 자신의 소신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줘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은 “외국의 사례처럼 낙태에 대해 상담의사와 시술의사를 다르게 하여 낙태를 통해 이익 보는 집단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독일의 사례를 예로 들며 “독일에서는 낙태를 정부가 관리한다. 정확한 통계를 정부가 알아야 국가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미혼부에 대해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하고, 버려진 아이들을 어떻게 건강한 국민으로 키워나갈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생명윤리가 깨진 이 시대에 교회들이 먼저 깨어나야 한다”며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건강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각계에 진출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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