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교계의 역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교계의 역할
  • 이민규 교수
  • 승인 2019.04.1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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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자기결정권” 경도된 판결지적과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
프로라이프 강조해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재)는 2019년 4월 11일, 1953년 제정된 낙태 처벌 규정인 형법 제269조 1항과 270조 1항의 위헌여부에 대해 7대 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9명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그리고 2명이 합헌 판결을 결정하여 위헌정족수 6명을 넘는 7명이 낙태법에 대한 위헌 의견을 낸 것이다. 여기서 헌법불합치라 함은 법 조항은 위헌이지만 바로 무효가 되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이 같은 헌재의 낙태법 위헌 결정의 핵심적인 맹점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태아의 생명권’ 보다 우선시 했다는 점이다. 2012년과 달라진 결정에 대해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안위는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고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는 애매모호한 논리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손을 들어 주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를 제외한 대다수 기성언론이 헌재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시류에 영합한 편향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낙태죄 위헌에 대한 반대의견의 핵심은 생명을 존중하는 ‘태아 생명권’에 대한 철학이다. 소수 의견을 피력한 헌재 조용호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은 “생명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고 전제하고 “그 특성상 일부 제한을 상정할 수 없고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냈다. 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논의 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낙태를 당하지 않고 태어났고 어느 한사람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태아였고 존엄한 인간 생명을 논의하는 낙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낙태법 위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있다.

말이 곧 권력인 시대를 맞이하여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에 대해 교계가 한목소리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야 할 때이다. 한국교회연합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에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인간의 보편적 인권인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페미니즘에 기울어진 잘못된 판결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바야흐로 헌법의 기본 철학은 모든 생명의 보호임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류에 영합하고 편파적인 판결이라는 점을 널리 주지시켜야 할 때이다.

교계는 헌재의 결정으로 태아 생명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된 점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헌재는 이미 2012년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 된다”고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보수정권에서 진보정권으로 교체된 후 불과 7년 만에 사회적 분위기를 의식해 자기 부정을 하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모순을 지적해야 한다. 판결문 가운데 임신 중의 특정 기간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시되고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는 논리의 모순을 비롯한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낙태를 막을 수 있는 ‘프로라이프’(생명존중) 프로그램을 범 교계차원에서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생명경시 풍토 확산이 확산될 수 있을 위험이 있다. 두 재판관은 낙태죄 위헌에 대해 경고하면서 만약 시류에 편승해서 낙태를 합법화하면 멀지 않은 미래에 현세대가 다음세대의 불편한 존재로 전락할 경우 안락사, 고려장 등이 합법화 되어 제거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한국교회언론연구소 상임위원
이민규 교수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한국교회언론연구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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