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이경준 인턴기자
  • 승인 2019.07.10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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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순 대표, “낙태는 여성에게 위험한 시술“
홍순철 총무, “10주 이내로 낙태를 제한해야”
신동일 교수, “생명은 타협 대상이 아니야”
이날 열린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권은주 기자

박인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주관한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길수 사무총장(생명운동연합)이 사회를 맡고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개회사와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의 환영사,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과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과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축사했다.

이명진 소장은 개회사에서 "2차 대전 당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며 생명을 살린 쉰들러의 심정으로 이름없는 태아들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적 인식변화를 통한 낙태법 개정안의 방향성’이란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배정순 대표(프로라이프여성회)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예의주시해야 할 문제지만, 이를 통한 우리의 인식변화는 더 큰 문제”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낙태가 여성에게 정신적·육체적·사회적·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술이라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제도적 문제가 아닌 인간의 이해, 생명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통합적 차원에서 낙태를 다루고 낙태가 위험한 시술로 인정이 돼야 낙태 합법화에 대한 문제 인식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 대표는 “낙태 후유증은 이미 외상 후 스트레스, PASS(Post Abortion Stress Syndrome)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상담과 치료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홍순철 총무(성산생명윤리연구소,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재 판결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발제했다. 홍 총무는 낙태죄 개정 시 입법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의견을 제시했다 △태아 기형은 낙태 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낙태시술 전에 숙려기간과 상담제도가 필요하다 △낙태 허용 기간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 △낙태시술기관은 지정해야 한다 △낙태 수술의 급여화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사에게는 임신 유지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여 임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10주 이내로 낙태를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로 10주부터 태아의 장기와 팔, 다리가 모두 형성되며 10주 이전이 그나마 여성 건강에 부담이 덜 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신동일 교수(한경대 법학과)는 ‘낙태죄:2019’ 제목으로 발제했다. 신 교수는 “어떤 경우도 법에서 생명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며 “생명은 주체의 결정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고 태아의 생명을 타인인 임부가 결정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 이론이 명확하지 않을 때 전반적 부작위를 권고하며 사형폐지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대 시민사회에서 생명과 같이 높은 가치는 다른 이익과 교량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발제가 끝난 후 김지연 대표와 차희제 산부인과 전문의(프로라이프 의사회), 고영일 변호사(자유와 인권 연구소),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주요셉 공동대표(생명사랑국민연합)의 낙태죄 처벌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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