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통합 총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예장 통합 총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0.12.30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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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상의 가치이다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는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실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중인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실 제공

정치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쟁이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이하 예장 통합 총회)가 법안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6월 11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의원 14명 발의), 이 법률안은 사망 사고인 경우 사업주가 3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 상해 사고인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상해 사고 때 법인은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고의중과실 경우 3배에서 10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할뿐 아니라 추상적이라서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과도한 처벌도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는 명확성, 책임주의, 포괄위임금지, 과잉금지, 평등, 3권분립 등 헌법의 기본 원칙들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모습. 강은미 의원실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강은미 의원실 제공

또한 정의당이 발의하고 제출한 법안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책임을 축소하고 중대재해의 정의를 ‘사망자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중대재해 정의가 완화될 경우 2020년 상반기 동안 중대재해 사망사고 신고 내역에서 1명이 사망한 경우가 전체의 96.9%이므로 대부분의 기업재해 사고에 중대재해기업처벌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일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1만인 동조 단식을 선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 총회 제공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신정호 목사. 총회 제공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 단식을 선포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가운데 예장 통합 총회가 지난 2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정호 총회장은 이 성명서에서 “지난 12월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2018년 12월 10일, 24살의 나이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비정규직 김용균 청년의 어머니 김미숙님,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님 등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꽃다운 나이의 자식을 잃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혹한의 날씨에 그 부모들이 자신과 같이 자식을 잃는 불행이 한국사회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농성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야만을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권은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너도나도 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해 왔지만 정작 이 법안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되어 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앞장서서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다. 더 이상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속히 온전하게 제정하여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예장 통합 총회 성명서 전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상의 가치이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매년 2,4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죽는 나라,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살기 위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 이것이 2020년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우리는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히 여기는 기업으로 인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권한은 경영자가 독점하되 책임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워야 한다. 더 이상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이 당연한 권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원청, 그리고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지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기업이 이윤 창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 현장에 안전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무엇보다도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삼고 인명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상식적인 절차를 어긴 기업과 관리감독의 의무를 방기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가중 처벌함으로써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지난 12월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2018년 12월 10일, 24살의 나이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비정규직 김용균 청년의 어머니 김미숙님,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님 등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꽃다운 나이의 자식을 잃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혹한의 날씨에 그 부모들이 자신과 같이 자식을 잃는 불행이 한국사회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농성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야만을 상징하는 일이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생명을 이윤의 도구로 방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대형 참사가 터질 때마다 너도나도 기업처벌법 제정을 주장해 왔지만 정작 이 법안은 단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되어 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앞장서서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다. 더 이상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속히 온전하게 제정하여야 한다.

성서의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보다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신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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