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그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그 이후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1.01.22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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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시 처벌
일부 조항 삭제 기준 완화 반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강은미 의원실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모습. 강은미 의원실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논쟁 중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지난 해 6월 11일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의원 14명 발의), 이 법률안은 사망 사고인 경우 사업주가 3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 상해 사고인 경우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사망 상해 사고 때 법인은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 벌금, 고의중과실 경우 3배에서 10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할뿐 아니라 추상적이라서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과도한 처벌도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법무부나 법원행정처는 명확성, 책임주의, 포괄위임금지, 과잉금지, 평등, 3권분립 등 헌법의 기본 원칙들을 위배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의당이 발의하고 제출한 법안과 달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거나 책임을 축소하고 중대재해의 정의를 ‘사망자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중대재해 정의가 완화될 경우 2020년 상반기 동안 중대재해 사망사고 신고 내역에서 1명이 사망한 경우가 전체의 96.9%이므로 대부분의 기업재해 사고에 중대재해기업처벌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고 일부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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