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현장에 정의와 평화를!
산업재해 현장에 정의와 평화를!
  • 손은정 목사
  • 승인 2021.01.0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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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자신의 몸을 촛불처럼 태우는 사람들

2021년 신년 첫날,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며 따뜻한 방에서 떡국을 먹을 시간에 한뎃잠을 자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산재사고로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를 비롯한 산업재해 유가족들이다.

이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21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김미숙씨는 아들이 죽기 전에는 노동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무슨 사안을 두고 단식이란 것을 해본 적은 더더욱 없다. 무엇이 이 어머니를 차가운 바닥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일들을 하게 했을까? 아들을 잃은 슬픔이 정말 견디기 힘들텐데, 그 아픔을 승화시켜서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오롯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 어머니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이들이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제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난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내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년째 계류중이었는데, 최근에서야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이 1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산업재해로 2천 4백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하루에 6명의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고, 여섯 가정이 하루에 가족을 잃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서 달려오느라 인명사고에 대해서 둔감했던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이제라도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생명안전의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영국은 산재사망률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이다. 이것은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다. 영국은 2008년 기업과실치사법(기업살인법)법을 시행하면서, 2007년 사망 만인율이 0.7에서 2009년 0.4퍼센트로 확실하게 줄었다고 한다. 영국은 작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만이 아니라 그 일을 발주한 원청과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을 받게 한다. 이렇게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산재사고와 사망률의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다.

현재 경영자 측에서는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고 하여 전방위적인 로비를 하고 있다. 경영책임자들 입장에서 처벌과 책임 강화가 주는 압박감이 적지 않을 테지만, 이제 기업경영이 윤리와 생명을 도외시하고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닌가? 오랜 관행과 관례를 바꾸는 것은 늘 저항에 부딪힌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한 생명을 치료하고 살리는 것을 그 모든 일에 우선하였다. 당시 안식일 관행에서는 범법자가 되었고, 당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이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주저없이 담대하게 행하셨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그 어떤 전통과 관례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국회 앞과 청와대 앞에서는 자신의 시간과 몸을 던져서 우리 사회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 전에는 해 넘긴 중대재해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해야 한다.

손은정 목사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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