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택배노동자의 삶과 죽음
[뉴스비평] 택배노동자의 삶과 죽음
  • 이승열 목사
  • 승인 2020.10.30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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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로 인한 죽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올해 들어 14번째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머물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경향 그리고 일반식당도 이용하지 않고, 사람을 밖에서 만나지 않고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여 택배로 배달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바람에 생겨난 현상이기도 하다. 그 전에는 한 시간 정도 자신이 맡은 지역에 속한 택배물품을 분류작업을 한 후에 배달을 해도 큰 문제가 생기기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에 평균 300~400개 이상이 되는 엄청난 물량을 분류작업을 하기도 힘들고 당일에 모두 배달을 하게 되면 밤늦게 야근까지 해야만 하는 것이기에 과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과로사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가게 되자 지난 추석 직전에는 파업도 결의한 적이 있었고 회사 측에 분류작업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요구해서 쉽게 합의가 되어 파업을 철회한 적이 있으나 상호간의 요구사항과 이해가 맞지 않아서 합의는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이후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과로사 노동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

더욱이 이들 택배노동자들은 사측에서 산재보험을 들어주지 않았으며 들지 않도록 강제하는 조건이나 분위기여서 더욱 어려운 노동환경이 되는 것이다. 어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경우에는 자필이 아닌 대필로 산재보험을 들지 않겠다는 각서가 발견되어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동착취 현상 중의 하나이다. 즉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나오며 경제정의와 연관한 분배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한 것이다. 적은 투자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생리가 있으나 노사간의 협상과 협조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사측에 너무나 힘이 기울어진 탓에 주당 71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서 노동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그만 젊은 노동자들까지도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손으로 소비자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어야 하는 대중교통, 언택트 소비를 책임지는 택배, 배달업, 생명과 연관된 의료, 돌봄 분야 등 눈에 띄지 않지만 꼭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어려운 노동환경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회문제인 것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로 인해 음식배달 수요가 증가하여 오토바이 사고가 전년대비 365%가 증가했다고 하며 환경미화원들은 생활쓰레기가 넘쳐나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책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이나 유럽은 필수노동자를 essential-worker, 또는 key-worker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려하는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울의 성동구가 필수노동자 조례를 만든 것이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서울시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으며, 지난 6일 정부는 ‘필수노동자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해 ‘필수노동자’의 안전 확보·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 지자체가 필수노동자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제시한 글귀가 인상적이어서 소개한다. 필수노동자: 필요한 일을 위해,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노동자가 있었다는 것을, 동시대에 사는 우리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승열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
이승열 목사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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