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미루다 드디어 판결내려
판결문 공개 전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판결문 공개 전 언급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지난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재판국장 이종문 목사)은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상고심에서 김수원 목사 외 비대위 소속 목사 13명 모두에게 무죄를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13명의 목사들은 2018년 5월 25일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에서 출교, 견책의 징계 판결을 받았었다. 노회 재판국 판결 후 불복하고 총회 재판국에 상고하였는데, 총회 재판국은 2년 동안 판결을 미루다 이번에 드디어 판결을 내렸다. 이번 총회 재판국의 무죄 판결은 작년 8월 5일 총회 재판국이 김수원 목사를 면직·출교 판결한 서울동남노회 재판국 원심을 파기하고 자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판결로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의 기소 제기와 판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강흔성 목사에게 이번 판결의 내용과 취지를 전화 인터뷰로 문의하였으나,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까지 재판국원이 재판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판결문이 공개된 이후 공식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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