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수습안,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명성교회 수습안,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4.16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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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측의 “수습안 잘 이행”에

김수원 목사, ‘명성교회 불법성’ 전제,

“이행하는 내용, 수준에 의문”

예장통합104회 총회에서 가결된 ‘명성교회 수습안’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반면 명성교회 당회 수석장로인 이종순 장로는 “잘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12일 미래를사는교회(임은빈 목사)에서 열릴 동남노회 봄 정기노회를 앞두고 김수원 목사가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김 목사는 “수습안 이행 내용과 수준이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는 물음에도 합당한지는 의문”이라고 말을 뗐다. 김 목사는 “제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은, 총회장의 언급처럼 명성교회의 불법성에 대한 일종의 ‘징계’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명성교회는 한국교회 앞에 본이 되지 못한 일에 대해 깊이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했다.

첫 번째 수습안(재재심 취하)에 대해 “재재심 소송은 명성교회의 요구에 따라 당시 노회장(최관섭 목사)이 제104회 총회 직전 청구했던 사안이다. 재재심 요건에도 맞지 않은 청구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청구자가 직접 취하하면 되는 일인데도, 총회 후 한 달 이상을 방치하고 있다가 재심 소송의 원고(세습반대) 측 당사자였던 차기 노회장에게로 취하의 책임을 전가했다. 이는 수습안의 4항에서 언급한 총회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동남노회와 명성교회가 사과한다는 것과도 배치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수습안(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해서는 “일단 노회소집 공고가 나면 임원회에서 목사에 관한 건을 다룰 수 없다. 하지만 명성 측 구임원회는 수습안에서의 파송날짜(11월 3일경)를 무시하고 시급한 행정 처리를 이유로 노회 직전(10월 4일)에 임시당회장(유경종 목사)을 전격 파송해버렸다. 하지만 현행 ‘헌법’에서 임시당회장을 공식으로 파송할 때까지 시급한 행정업무는 대리당회장(원로목사도 가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처리 가능하다(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4항)”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신임 노회장은 임원회에서, 구임원회가 이미 파송한 유경종 목사 대신에 명성교회가 지명하는 다른 부목사 출신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수습안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거듭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당회는 지금껏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신임 노회장의 입장에서 유경종 목사를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서도 “유 목사가 명성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재직 시(2017년),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소위 ‘목회지 대물림(일명 세습) 청빙’ 결의를 주재하여 관련 헌법(헌법시행규정 제72조 7항 6목)을 명백히 위배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 번째 수습안(재청빙)에 대해 김 목사는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청빙하는 것은 선택지 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김하나 목사는 현재 무임 목사다. 수습안의 또 다른 반쪽을 이행한답시고 굳이 김하나 목사로 청빙을 한다면, 헌법이 정한 바를 따라 그 절차만이라도 제대로 밟아야 한다. 수습안대로 노회 주관 위임식은 이전 것으로 갈음한다 해도, 일반으로 청빙여부의 결정권은 교인들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재청빙을 결의한다고 해도 법의 개정 없이 목회지대물림(소위 세습) 청빙은 여전히 불법인데다, 총회 결의로 헌법을 잠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는 어찌 이런 불법성 논란을 평생 짊어지고 가려하는지 심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제라도 법에 근거한 올바른 결단으로 한국교회의 귀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수습안(노회와 교회의 사과)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원로목사가 총회석상에서 사과한 것으로 다 했다고 말하지만, 그 이후에 보인 명성교회의 입장표명과 처신을 두고 진정한 사과라 말할 수 있을까” 반문하며, “총회 수습 안이 결의 된 이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결과를 수용 거부한 서울동남노회 명성 측 구임원들조차 사과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섯 번째 수습안(상회총대파송금지)에 대해서는 “명성교회를 대표한다는 이종순 장로는 전임 부노회장이라는 언권회원의 자격으로 노회에 참석하여 교회의 입장을 수시로 대변하거나 그 뜻을 관철하려 드는 것을 볼 때, 장로 총대 파송금지 이행(자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했다.

여섯 번째 수습안(노회장 추대)에 대해 김 목사는 “지난 서울동남노회 77회 정기회(2019.10.29.)를 하루 앞두고 가까스로 노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안이 체결되었음에도 노회 당일 명성 측 구임원들의 방해로 진종일 파행을 거듭하는 상황이었고, 그때까지도 명성교회는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 총회 수습 전권위원들과 비대위 측의 강력한 항의와 일반 노회원들의 저항에 굴복하여 오후 4시가 다 되어서야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선출이 가능했다. 이 과정에 명성교회의 자발적인 협력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명성교회를 대표한다는 이종순 장로가 이를 두고 마치 처음부터 적극 협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목사는 ‘김하나 목사는 현재 교회를 떠나 있고 출석 여부도 알 수 없다’는 이종순 장로의 주장에 대해 “지금도 김하나 목사의 목회서신이 교회 홈페이지의 전면을 장식하고 있다. 총회 이후로 교인들의 가정에 보내는 조화나 성탄카드, 최근의 CNN 인터뷰 등에서도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하나’로 명시하는가 하면, 교회주보의 목사란의 가장 앞자리엔 여전히 김하나 목사가 차지하고 있다. 이를 보면서도 어찌 교회와 무관하며 교회를 떠나 자숙하고 있다 말 할 수 있겠는가”라며 “결론은 ‘명성교회 수습 안은 그 취지를 따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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