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명성교회 수습안 찬성과 반대
[특별기고] 명성교회 수습안 찬성과 반대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0.10.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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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이제 그만 총회를 어지럽히고 명성교회를 흔들지 말라"
반대 측, "헌법을 잠재운 불법 결의 철회 요구, 소송도 불사한다"

편집자 주 - 지난 해 104회기 총회에서 결의된 명성교회 수습안을 두고 제105회 총회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총회 결의는 법적으로 철회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더 이상의 언급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법을 잠재한 불법 결의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성교회수습안 철회를 요구하는 목회자들은 성명서와 항의문 발표에 이어 결의 무효 소송까지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본지는 명성교회 수습안 찬반 양측에서 기고문을 받아 게재한다.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다.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와 당시 총회장 김태영 목사, 가스펠투데이 DB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와 당시 총회장 김태영 목사. 가스펠투데이 DB
지난 9월 21일 있었던 예장통합 105회 온라인 총회, 이신성 기자
지난 9월 21일 있었던 예장통합 105회 온라인 총회. 이신성 기자

 

임의단체들의 총회에 대한 성명서 유감

ㅡ이제 그만 총회를 어지럽히고 명성교회를 흔들지 말라

총회 폐회 후 몇몇 임의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대하여 이들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이 글을 쓴다.

제105회 총회가 폐회되고 난 후, 여기저기서 총회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하여 총회개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어렵게 열린 총회이니 예전과 같은 총회가 진행될 수 없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불만족하다해도 조금씩 이해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자신들의 불만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월25일 에야 대부분 부서 조직과 안건 심사가 이루어지고 11월3일 까지 임원회에 보고가 있었다고 하니 그 때까지 기다려 본 후 그래도 위법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때 가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거나 해야지 총회가 폐회 되자마자 비난과 비판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온당한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작금에 제105회 총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성명서를 낸 단체들을 보면 공적인 단체는 없고 모두 이익을 위한 임의단체들이다. 예장추진위원회, 정직한 총회를 위한 목회자 연대, 그리고 노회의 결의도 없는 제주노회 명의의 성명서 등이 그것이다. 먼저 이들 단체에 대하여 한 마디 충고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장 통합에 소속된 목사나 장로들이라면 교단의 헌법과 절차를 먼저 잘 지키라고 말하고 싶다. 세 단체가 공통적으로 제105회 총회가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대로 적법여부는 조금 있다 논하기로 하고 우선 여러분들이 법과 규칙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총회든 노회든 모든 회원들을100% 만족시키는 회의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과반수 결의나 다수결로 결정하는 안건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노회나 총회가 마친 후에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법이니 뭐니 한다면 그 사람 자신이 불법을 행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노회나 총회의 불법을 비판하려고 하면 적법 절차에 따라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헌법이나 규칙은 얼마든지 있다. 헌법 정치 제9장 치리회는 ‘진정서, 탄원서, 건의서 등을 처리하며 분쟁사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또 문제가 생기면 상급 치리회에 소원할 수가 있다. 더구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나 회원 중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하여 불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재판제도가 만들어져 있다.(권징 제3조) 그러므로 회원이라고 하면 이러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제 규정이나 규칙도 마찬가지다. 얼마든지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음에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성명서를 발표하여 치리회를 겁박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주 못난 짓이다. 아니 아주 잘못된 행위이다. 이번에 성명서를 낸 단체들은 이것부터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자기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누구를 향해 불법 운운 하는 것인가?

이들 단체들이 성명서에 밝히고 있는 주장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이 주장들이 과연 합당한 주장인지부터 살펴보자.

1.제105회 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 요구

2.제105회 총회가 결의한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사과 요구

3.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건을 총회 석상에서 직접 다루지 않고 정치부로 이첩한 것에 대한 불만 등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불만 중 1, 2는 명분뿐이며 실제로 주장하는 것은 104회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와 관련된 헌의안건 문제이다. 특별히 명성교회 목회지대물림을 반대해 온 예장추진위는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의 불법성 여부를 본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12노회의 헌의안이 위법적으로 좌절되었기에 적극적으로 사회법에 제소하려고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적법한 주장인지를 먼저 살펴보자.

예장추진위 성명서에는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의 불법성 여부를 본회에서 다루어 달라는 12개 노회의 헌의안이 위법적으로 좌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성명서내용은 거짓이다. 12개 노회가 총회에 헌의한 헌의안건은 “제104회기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다.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결의의 불법성을 본회에서 다루어 달라 는 것이 아니라 수습안을 철회해 달라는 건이다. 그게 그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성명서의 주장과 헌의안 내용은 전혀 성격이 다르다. 성명서는 제104회기 총회 결의가 불법임을 전제로 하여 총회 석상에서 논의해 달라는 것이고, 헌의안 역시 수습안 결의가 불법임을 전제로 철회해 달라는 것이다. 논의하자는 것과 철회하자는 것이 어떻게 동일한가!

지금까지 총회의 결의가 불법임을 전제로 안건을 제출하거나 심의한 적이 없다. 총회의 결의가 불법이라면 불법적으로 결의된 안건에 대한 철회나 무효를 시킬 수 있도록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그 문제를 총회가 다시 논의한 적이 없다. 만약 회기 중에 다시 논의하기를 원한다면 재론동의를 통해서 논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결의하기 전 위법여부를 살펴서 결의해야 한다. 제104회 명성교회 수습안 처리과정에 어떤 불법이 저질러졌는가, 단순하게 “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수습안 철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헌법 정치 제28조6항을 위반했다”라는 말을 되풀이 한다. 그러나 수차 말했지만 정치 제28조 6항으로는 법적미비로 “이미 은퇴한 목사나 장로의 비속이나 배우자”에게는 적용할 수가 없는 조문이다. 법을 만들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실한 법을 만들어 놓고 위법, 불법이라고 주장하니 답답한 일이다.

수습안 철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무효라는 총회재판국 판결을 무시했다” 라고 주장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자. 동남노회 명성교회가 재판국 판결을 무시한 사실도 없지만 과연 이 사건을 처리한 총회재판국이 정당한 재판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제103회 총회(총회장 림형석목사)는 총회재판국원 전원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명성교회 관련 사건을 총회가 원하는 대로 재판하겠다고 약속한 총대로 재판국원을 공천하였고 그렇게 구성된 재판국이 “명성교회 위임목사청빙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총회의 결정이 적법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어떻게 자기들이 원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재판국원 전원을 갈아치우는가?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 결정을 하였는가.? 이 때 소위 세습을 반대하는 총대들은 모두 재판국원 전원 교체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 마디로 103회 총회가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불법이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다‘(권징 제6조 2). 이렇게 불법적으로 재판국원을 해임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국원으로 재판국을 구성하였다. 이 재판국 구성이 적법한가? 그리고 이들의 판결이 합법적인가?

필자는 103회 총회장 림형석목사를 상대로 재판국원 전원 해임에 대한 불법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의 변호인을 자처하여 결국 총회장의 불법 시인과 국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소송을 종결한 사실이 있다. 왜 세습반대자들은 총회장까지 인정한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찬성과 지지를 보내면서 타당성이 전혀 없는 주장들을 내 세우면서 총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인가? 당시 불법적으로 총회가 해임한 재판국원들은 노회에서 갖가지 불이익을 다 당하고 교회에서 시무사임까지 강요받고 억울하게 사임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총회의 혼란을 막고자 자신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더 이상 문제를 확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누가 진정으로 교회와 총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제104회 총회에서 수습안 제안(82%)과 2/3가 넘는 76% 의 총대들의 수습안 찬성 가결로 이어진 것임을 예장추진위는 알아야 한다.

예장추진위 등은 성명서에서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의 불법성 여부를 본회에서 다루어 달라”고 12개 노회가 헌의했다고 하였다. 물론 추진위의 성명서 내용은 헌의안과 다른 주장이다. 헌의안은 “명성교회 수습안을 철회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성명서에는 “수습안 결의의 불법성 여부를 다루어 달라“고 헌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주장은 총대들뿐만 아니라 총대가 아닌 목사나 장로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계획된 주장으로 보인다. ”총회가 불법인지 아닌지 논의조차 못하게 하느냐?“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추진위의 발표는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의 불법성”은 총회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재판국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총회 조직에서 법적 판단을 하는 기구는 헌법위원회와 재판국이다. 수습안 결의가 불법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하고 싶으면 헌법위원회에 질의를 하거나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1,500명 총대들이 모인 자리에서 적법여부를 논하자고 하는가?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면 정당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호, 불호가 팽팽한 분명한 문제를 놓고 1,500명 총대들이 한 자리에서 토의를 한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회가 회의규칙을 만들어서 각, 부위원회가 심사하여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고 본 회의에 상정하도록 해 놓은 것이다(회의규칙 제13조).

혹자는 “임원회 청원건 중에 본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회의에서의 결정은 임원회가 결정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가, 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청원건 자체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법적 절차가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규정들을 무시하고 “본회에서 다루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을 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요청 헌의안“은 총회 어느 부서에서 논의하여 본회에 보고(상정)하였으며 본회의에서 다뤄달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부서 심의도, 임원회 심의도 없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결정해 달라는 것은 총회의 모든 법과 규칙을 위반한 초법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다.

추진위는 또 “전 현직 총회장이 총대들의 권리와 회의규칙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직권남용의 죄를 물어 사법적 판단을 구할 것이며, 동시에 총회장 탄핵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대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발언권과 표결권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38개 지역 온 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보통 때와 같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기대했다면 기대한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의장이 동시에 38개의 화면을 보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회의를 단축하고 화상회의를 하게 된 연유를 모두가 알고 총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로 회의에 협력해야지 이번 105회 총회가 인사문제 외에 특별하게 결의한 안건이 무엇이 있는가? 아무 것도 없다. 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발언권은 모든 총대가 발언할 수는 없다. 발언권은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만 발언할 수가 있다. 발언 지명권은 의장에게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사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그리고 총회장 탄핵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우리 교단 헌법에 총회장 탄핵에 관한 조문이 있는가? 왜 자신들은 불법적인 행위를 전개할 것을 천명하면서 총회가 법적 질서를 따라서 행한 일에 대해서는 불법 운운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 추진위는 “헌의안이 위법적으로 좌절되었기에 적극적으로 사회법에 제소하려고 한다” 고 밝혔다. 헌의안이 위법적으로 좌절 되었다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들 같다. 지금 12개 노회가 헌의한 안건이 어디에 가 있는가? 총회는 회의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 헌의안을 정치부로 보냈고 정치부는 지금 이 안에 대한 숙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아직 결론도 내리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임원회에 보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이 위법이라는 것인가? 무엇이 위법이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 것인가! 그리고 사회법에 제소하겠다고? 헌법을 자세히 보고 사회법에 제소하든 뭐든 하라. 그리고 교단법이든 사회법이든 재판결과에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를 바란다. 필자가 말하는 책임은 목사의 직을 거는 것이다. 만약 재판에서 패한다면 교회사임은 물론이요 목사직을 사임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목양에 힘써야 함에도 목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총회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교단의 법과 규칙을 위반하면서 이미 총회가 적법하게 결의한 수습안을 반대하며 오로지 특정교회의 목회지 대물림하는 것에 대한 반대로 일에 매진하는 사람을 어찌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네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

명성교회 수습안 찬성측 - 이정환 목사(팔호교회)

 

 

 

 

 

 

 

 

합리적 명성교회 수습 방안

1. 서론.

예장 통합교단 제105회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12개 노회 헌의안을 총회 정치부에 이첩했다. 주무부서 배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총회 정치부는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 심의 업무를 맡게 됐다. 총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에 대하여 심의할 결정적 핵심사항은 ‘수습안 철회 헌의안의 인용(認容) 여부’이다. 총회규칙 제2조(총회의 목적)를 기준하여 수습안 철회 유무(有無)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당부서가 판단할 핵심쟁점은 ‘총회 수습안의 합목적성 및 위법성 여부’이다. 곧 성서와 교단(예장) 헌법에 입각하여 명성교회 수습안을 심의하고 당 수습안이 교단 총회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총회 수습안의 ‘합목적성’ 여부는 무시될 수 없는 중심(中心) 심의 대상이며, ‘적법성’ 여부 역시 묵인하거나 방조할 수 없는 중대(重大) 심의 사항이다. 수습안 철회 헌의 타당성 심의 결과,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가 ‘합목적 및 적법’인 경우 수습안 결의는 존중되어 존속(存續)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반대로 ‘비합목적 및 위법’인 경우 수습안 결의 존속은 철회(撤回)되어야 한다. 문제는 총회 정치부가 책임부서로서 교단의 운명을 좌우할 이 중차대한 사건을 심의 처리할 역량과 자정능력(自淨能力)을 구비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2. 총회 정치부의 시대적 사명.

무려 12개 노회가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헌의하였으나, 총회 정치부가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대하는 태도는 미온적이다. 지난 10월 5일 모인 실행위원회에서 수습안 철회 헌의안의 정치부 심의대상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당 헌의안이 소송 대상에 해당된다는 입장의 중론이 모아지면서 총회 수습안 철회 여부 심의에 대하여 선긋기를 하는 모양새다. 원(元) 총회결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중(意中)이 읽힌다. 아마도 총회 수습안이 교단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수습 방안이라 여기는 듯하다. 최종 결정 막판까지 ‘총회결의이냐? 헌법이냐?’를 놓고 고심(苦心)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회 본회에서 당 헌의안이 정치부에 위임된 이상, 직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총회규칙에 따라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헌법의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과 관련한 행정결의 사항을 최선을 다해 심의하여 총회 본회(폐회 중 임원회)에 제의(提議)해야 한다(총회규칙 제11조 제1항).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수습안의 ‘합목적성’과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총회 정치부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다. 이 결정 외에 다른 사족(蛇足)을 다는 것은 면피용(免避用)에 불과하다.

3. 노회의 위상 회복에 직면한 서울동남노회.

그러나 총회 정치부가 규칙이 정한 직무와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린다면, 시무목사 청빙에 관하여 행정권 행사 권한을 갖고 있는 해 노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헌법은 교단의 최고법(모법)이며, 각급 치리회(총회, 노회, 당회)는 헌법의 통치 아래 있다. 모든 결정은 법대로 조직한 각 치리회가 독립적으로 행사한다(헌법 정치 제62조 제4항). 이때 해 노회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시무목사청빙허락권」과 「동권한침해방어권」이다(헌법 정치 제63조 제2항). 이에 따라 해 노회는 우선 ‘치리회’로서의 주권을 회복하고 총회의 위협적 ‘갑질’을 방어해야 한다. 전국 68개 노회 중 가장 건강했던 서울동남노회를 힘의 논리로 굴절시켜 문제노회로 만들고 위법으로 노회의 고유권한과 직무를 찬탈한 총회의 월권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 재심판결 결과에 따른 명성교회 수습의 길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총회의 월권에 맞서 노회가 지닌 고유권한을 주체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노회의 독립성과 주권회복 및 권리행사는 양보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노회의 절대 권한이다. 비록 상급 치리회(총회)라 할지라도 이 권한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이 권한 확보와 행사는 노회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쟁취해야 할 핵심가치(核心價値)이다.

4. 이 시대의 기본(본질)적 요구.

비록 노회가 총회의 하급 치리회라 할지라도 상급 치리회(총회)의 위법결의를 수용할 수는 없다. 분명한 사실은 ①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는 살아있으며, ②제103회기 총회재판국 재심판결은 최종심으로 유효하며, ③현재 김○○ 목사는 명성교회 시무목사가 아니며, ④총회가 노회의 시무목사 청빙업무를 관할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총회가 지교회 시무목사 청빙에 관여한 것은 노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권한남용(權限濫用)이며 월권(越權)이다. 법리적 측면에서 명성교회 수습안 제3항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를 완벽히 위반한 결의이며, 수습안 제7항은 치리회 회원의 기본권(재판청구권)까지 박탈한 불법결의이다. 명성교회 수습안 제3항과 제7항은 치리회(총회)가 헌법 위에 군림(君臨)하여 결행한 위법결의이다. 곧 결의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결의한 것이다. 따라서 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을 가볍게 여기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단 헌법을 무력화시키며 위법으로 결행된 결의는 반드시 재고(再考)돼야 한다. 명성교회 수습안은 총회 정치부의 심의를 통해 처리되든, 아니면 해 노회 권한행사를 통해 처리되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돼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가 요청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요구이다.

5. 수습안 제3항의 핵심 의미 분석.

총회 수습안 제3항에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1월 12일에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김○○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란’ 명성교회가 ‘당회결의’ 및 ‘공동의회 가결’을 거쳐 해 목사에 대한 지교회 청빙 의사(意思)가 확인되는 때를 의미한다. 청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교회 총의(總意)를 확인할 길은 없다. 3년 전 명성교회에서 결의했던 위임목사 청빙 절차는 무효 확정판결로 이제는 그 적용이 불가하다. 적임(適任) 때(시기)에 맞는 지교회 청빙 절차 없이 이미 철(때)지난 과거 결의로 현재 청빙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 같은 발상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며, 지교회 청빙 의사결정 여부를 미래 시제로 명시한 수습안 내용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명성교회가 수습안 제3항(위법이라 인정할 수 없지만)에 따라 위임목사를 청빙 할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특정목사의 청빙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절차 없는 위임목사 청빙은 불가하며, 만일 적법한 청빙 절차가 무시된 채, 해 당사자가 위임목사로 임의 복귀한다면 이는 총회 수습안을 어기는 것이며, 총회결의를 해 교회가 스스로 파기(破棄)하는 것이다.

6. 12개 노회의 총회 수습안 철회 헌의 이유.

2017. 11. 12. 행한 위임식으로 해 노회 승인결의 행정 절차를 갈음한다면 이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2017. 10. 24. 결의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노회 승인결의는 총회재판국의 무효 판결로 백지화됐다. 헌법상 치리회(장)의 행정 행위(처분 및 결의)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판결로 취소 혹은 무효 처리하는 일은 가능해도, 이미 사법판결을 받아 무효 처리된 사건을 되살려 행정 처리(결의)에 적용하는 일은 불가(不可)하다. 이 같은 법(경우)은 없으며, 이는 마치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둔갑시키는 것과 같다. 지극히 모순된 행정 행위와 양측 쌍방의 충돌을 조장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총회는 교단 최고 치리회로서 모든 판단과 결정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총회가 교단 내 모든 사안을 총찰하는 입장에서 법치(法治)를 구현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총회는 이미 관할(管轄) 경계를 넘어 노회의 고유영역을 침해함으로서 권한 밖 권리행사를 단행했다. 그리하여 총회 스스로를 수렁에 빠트렸다. 이것이 바로 12개 노회가 참가하여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헌의한 이유이며, 총회 정치부가 교단 총회를 구출하기 위해 철회 헌의안 심의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명백한 이유이다.

7. 첫 번째 수습 방안.

교단 총회를 구출하는 방안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로 치리회(총회)의 위법결의는 해당 회기 내 번안동의로 재결의 하든지, 혹은 소송(헌법 권징 제138조 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효력 유무를 판결 받아 처리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단 총회가 법을 잠재하고 교회법 및 국가법에 의한 그 어떤 법적소송도 금지하는 결의를 한 상황에서 이미 결의한 위법결의를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법우선주의원칙」에 따른 새로운 철회결의 뿐이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신(新)회기에서 구(舊)회기 총회결의 철회 신결의(新決議)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원결의(元決議) 철회가 가능하다. 다른 회기의 또 다른 철회결의가 원결의(元決議)를 철회하는 가장 합법적 방법이다. 총회 정치부가 본안심의(本案審議)도 하기 전에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심의 대상이 아닌 소송 대상으로 본 것은 법적 소송을 금한 수습안 제7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수습안 철회 헌의 이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후 총회 현안 처리부서로서 수습안 제7항과 12개 노회가 헌의한 수습안 철회 사유 원인을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정치부가 지닌 모든 역량과 통찰력(the power of insight)을 발휘하여 수습안 철회 타당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8. 두 번째 수습 방안.

둘째로 제91회 총회가 ‘특별사면’을 법을 잠재하고 결의하였으나, 그 결의가 헌법에 위배된 사실에 비추어 총회결의를 집행하지 않고 헌법의 위엄을 살려 ‘해벌권고’로 처리한 전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비록 ‘총회결의’라 할지라도 헌법(헌법시행규정)에 위배되면 무효이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이는 「상위법우선원칙」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입헌주의(立憲主義)에 근거하여 헌법의 준엄함을 지켜냈던 재91회 총회의 좋은 선례를 현안의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가 위법 결의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총회 정치부와 임원회가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인용하여 원결의(元決議)를 철회하고 권고안을 제안하여 해 노회로 이첩해야 한다. 어차피(於此彼) 지교회 시무목사 청빙 문제는 노회의 속안(續案)이다. 총회가 목사 임면권(任免權)까지 행사할 권한은 없으며, 지교회 시무목사 청빙 문제를 직접 처리할 ‘자치권’은 없다. 이미 재심판결로 총회의 ‘타치권’은 종료됐다. 총회가 노회의 고유권한까지 행사한 것은 과도한 욕심이며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만일 탈법(脫法)으로 명성교회 목회세습이 강행된다면 이로 인해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어 더 복잡하게 문제가 꼬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9. 법제화 없는 수습안 강행의 문제점.

여기서 살필 것이 있다. 제104회 총회는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함에 있어서 전임 목사 퇴임 5년경과 후 목회세습을 가능케 하는 수습안을 적용했다. 총회는 행정적 집행을 실제 적용할 명문규정 없이 단순 결의에 의존하여 5년 후 목회세습을 임의 적용했다. 그러나 실제로 치리회 결의가 행정적으로 집행 되려면 그 집행의 토대가 되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제화 없는 총회결의만으로 목회세습은 불가하며, 조문의 신설 없이 각 치리회에서의 적용결의 역시 불가하다(헌법시행규정 제4장 제7조). 총회결의가 지교회 및 해 노회의 시무목사 청빙절차를 합법화할 법적 토대가 될 수는 없다(헌법 정치 제77조 제2항). 법제화 없이 집행에 들어갈 경우 막상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총회결의’보다 ‘헌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총회결의만으로 헌법이 금한 목회세습 행정 집행은 결코 쉽지 않다(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 그러함에도 총회결의에 따라 세습 행정 집행이 강행된다면 전국 노회의 혼란과 저항은 바람 잘날 없을 것이다. 교단 총회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를 것이며 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점을 고려하여 총회 정치부와 총회 임원회는 수습안 철회 여부에 대한 현명한 판단과 합리적 결정을 통해 교단 총회를 수렁에서 구출해야 한다.

10. 결론.

헌법에 따라 심판한 재심판결을 집행해야 하는 총회가 오히려 헌법의 하위규정인 총회결의를 통해 총회의 최후 보루인 재심판결까지 사장(死藏)시키며 특정교회 목회세습을 허용하는 면죄부를 주었다. 결국 재심판결에 따라 해 노회가 처리해도 되는 사안을 총회가 떠안음으로서 문제를 키웠다. 총회가 교단 최고 치리회로서 품위 있게 처신만 했어도 현재와 같이 갈등과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불법세습을 결의하여 교단 전체를 미궁에 빠트린 총회 관계자들의 책임이 크다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다.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 헌의안을 심의 중인 총회 정치부와 주무부서에 의해 심의한 내용을 최종 승인할 총회 임원회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총회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 주무부서와 임원회가 교단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단 구성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총회결의가 사회법정 심판대(審判臺)에 오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제 바라기는 교단 총회가 권위를 되찾고 제105회기 총회 주제처럼 총회 본연의 정체성(identity)을 회복(回復)했으면 한다. 이에 교단의 명예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스10:1,12, 행3:19-21).” -아멘-

명성교회 수습안 반대측 - 오총균 목사(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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