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 판결, “부당하게 책벌하는 일은 없어야”
총회 재판국 판결, “부당하게 책벌하는 일은 없어야”
  • 이신성 기자
  • 승인 2020.11.2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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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비대위 무죄 선고 판결문 공개
주심 강흔성 목사, “판결 늦어진 점 유감”
변호인 오총균 목사, “무죄 판결 기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 재판국(재판국장 이종문 목사)이 지난 17일 서울동남노회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판결에서 출교 및 견책이 내려졌던 목사 13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이 이번에 공개됐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원심(서울동남노회 노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해 활동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활동을 소속 치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단체의 불법활동'으로 규정하고 해당 목사들을 책벌(4명은 출교, 9명은 견책)했지만, 상고심(총회 재판국)은 비대위를 "노회 소속 단체가 아니라 노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임시단체이자 한시적인 단체"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에 ‘집회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 노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뜻 있는 목회자들이 모인 단체를 불법단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판결문에서는 2019년 8월 5일 김수원 목사의 상고심 역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본 사건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헌법 및 규정의 적용에서 권징 113조 6항 “상고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와 8항 “상고재판국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신설 개정 2012.11.16.], 제117조 [파기자판] “상고재판국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재판국과 제1심 재판국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개정 2012.11.16.]를 근거로 삼았다.

이번 상고심 주심을 맡은 강흔성 목사(수원상일교회).
이번 상고심 주심을 맡은 강흔성 목사(수원상일교회)

이번 상고심 주심을 맡은 강흔성 목사(수원상일교회)는 원심 재판부는 “비대위를 불법단체로 보았지만, 비정상적 노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회원들의 자발적 모임”이라는 점을 상고심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문제, 즉 상고한 지 2년이 지나서 내려진 늦은 판결이라는 점에 대해서 강 목사는“상고심 심리는 몇 개월 전에 끝났지만 재판국의 파행으로 인하여 판결이 늦어진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심 변호인을 맡은 오총균 목사(시흥성광교회).
이번 상고심 변호인을 맡은 오총균 목사(시흥성광교회)

이번 상고심의 변호인을 맡은 오총균 목사(시흥성광교회)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노회 판결로 오히려 어려움을 겪었는데, 총회 재판국이 법리적으로 바르게 판결해서 무죄가 된 것에 기쁘다”며 “교단 각 치리회, 특히 노회에서 목회자들을 부당하게 책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음은 이번에 공개된 판결문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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