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상고심 및 재심 판결의 법률적 의미
[기획특집] 상고심 및 재심 판결의 법률적 의미
  • 오총균 목사
  • 승인 2019.08.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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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한 총회재판국. 가스펠투데이DB

 

지난 2019. 8. 5.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에 대한 서울동남노회 사건 관련 판결문이 공개됐다.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 처리와 관련하여 권징사건인 상고건과 행정쟁송사건인 재심건은 서로 운명을 같이하며 판결의 정점을 향해 달려왔다. 때가되니 판결이 선고되었고, 판결문 내용이 공개되면서 당 사건에 대한 전모와 진상이 투명하게 드러났다. 한국 교회사에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의 그 실체적 진실이 한 치의 거짓 없이 밝혀졌다. 이에 양 사건의 판결문을 정밀 분석한 필자는 상고심 및 재심의 판결이 지닌 법률적 의미를 살피고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분석된 판결문의 내용을 전격 공개한다. 본 분석에서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 즉 일명 「세습방지법」을 사회적 용어가 아닌 헌법 용어를 사용하여 「청빙제한법」으로 명명키로 한다.

이번 재심판결로 '청빙제한법'은 교단의 자랑스러운 선진화 법으로

정착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1. 당 판결은 청빙제한법(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의 정당성을 투명하게 공인한 명 판결이다.

그동안 ‘청빙제한법’은 제정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많았다. 작은 교회와 관련된 제한규정(예컨대 총회연금 같은 사안)이나 부목사에 대한 해당교회 위임 혹은 담임목사 청빙제한 같은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과 관련된 사안들은 교단 내 사건으로 이슈화 되지 않고 수면에 가라안곤 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된 ‘청빙제한법’과 같은 대형교회와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들이 지닌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지교회의 이익과 권리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 그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더 크게 부각됐다. 당연히 당 ‘청빙제한법’이 힘의 논리에 의해 억압받고 천시 받는 풍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당 ‘청빙제한법’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당 헌법을 천시하는 당사자들의 본심이 자연스럽게 세상 밖으로 표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 사건은 왜곡과 굴절의 과정을 반복하였고, 그러나 결국 이번 재심판결로 ‘청빙제한법’은 교단의 자랑스러운 선진화 법으로 정착하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당 판결은 청빙제한법을 현행법으로 규명함으로서 교단의 명예를 회복시킨 역사적 판결이다.

당 사건의 핵심쟁점은 ‘청빙제한법’이 현재도 유효한가하는 점이다. 원심은 ‘청빙제한법’을 시효가 정지된 사문헌법(死文憲法)으로 해석하였고, 재심은 ‘청빙제한법’이 현재도 유효한 현행헌법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제101회기 및 제102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근거할 때 후자가 맞다. 만일 원심판결대로라면 교단 총회는 죽은 헌법을 제정한 것이 되며, 입법 기관으로서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 된다. 입법자로서의 입법 제정 능력이 전혀 없는 무능한 총회(교단)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데 당 재심판결로 교단총회가 입법 기관으로서의 지니는 지위의 최면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동안 추락했던 교단의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예장 통합교단이 법리적으로 옳은 법적판단을 내리는 자정능력을 지닌 교단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데서 당 판결의 법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당 재심판결은 차후 교단이 지닌 자정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3. 당 판결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진실과 정의를 다시 세운 솔로몬의 명 판결이다.

1)원심은 위헌(違憲)에 대한 법리오인으로 헌법조항으로 헌법조항을 심판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에 대해 재심은 “헌법 정치 제1조,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에 관한 정치원리 규정은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같은 헌법이며, 위헌 및 헌법불합치 등의 판단은 헌법의 하위법인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이하 규정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리(法理)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 두 조항 사이의 침해여부 논란은 법리상 타당치 않다”고 판단했다. 재심은 원심을 바로잡아 각 헌법 조항의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함으로서 헌법의 존엄성을 회복시켰다. 2)원심은 청빙제한법 제정 당시(2013년 제98회 총회) 입법초안에는 있었으나, 「소급입법적용금지원칙」에 따라 삭제된 내용 ③호를 기존에 존재하는 법처럼 판단함으로서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 착오를 범했다. ‘소급입법적용금지원칙’이란 법 제정 이전의 발생 사실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재심은 입법과정에서 초안으로 등장했다가 삭제된 ③호 내용이 현행법이 아니므로 판결에 적용할 수 없다는 현행법적용원칙(헌법 권징 제4조 제3항)에 따라 판결함으로서 죄형법정주의(헌법 권징 제85조)의 숭고한 정신을 회복시켰다. 죄형법정주의란 법규가 없으면 처벌도 없다는 근대 법률주의의 원리이다. 3)원심은 정치 제28조 제6항 ①호에 나오는 “은퇴하는” 이라는 문구를 있는 그대로 자구(字句)로만 해석함으로서 당 헌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및 정신을 훼손시켰다. 그리고 기존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헌법 해석의 전권이 있는 총회(제103회)가 채택부결 시킨 헌법위원회의 해석 즉, 효력 미 발생 비공인 해석을 판결에 인용하였다. 나아가 판결 당시까지 공인 해석이었던 제101회기 헌법위원회 해석 제35호를 그 같은 해석은 없다고 부정함으로서 실체적 진실까지 왜곡시켰다. 이에 재심은 당 조항의 헌법 해석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은퇴하는”의 문언(文言)이 지닌 의미를 입법 취지, 목적, 정신에 입각하여 해석 판결함으로서 당 청빙제한법을 제정한 입법자(총회)의 본래 의사(의도)대로 회복시켰다. 4)원심은 은퇴하는 목사의 후임목사 청빙에 있어서 헌법의 기본조항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재심은 헌법의 일반규정보다 예외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판단하였다. 법리상 헌법에 제한규정이 있어 해당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본규정의 적용이 후 순위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한규정을 제정하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국가 헌법 제37조 ②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제한규정이 우선 적용될 때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당 예외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특정한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되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재심은 이 「특별법우선의 원칙」을 준용하는 법리적 판단을 하여 판결에 적용함으로서 당 청빙제한법의 숭고한 가치를 회복시켰다. 5)원심은 교단의 하위법(지교회 정관 및 당회결의)을 우선 적용하여 당 청빙 안에 대한 노회의 승인결의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재심은 교단의 최고법인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 제①호)과 당 헌법에 대하여 해석한 현존하는 제101회기 헌법위원회의 해석(헌법위원회 해석 35호)과 당 헌법을 제정한 총회결의를 적용하여 노회의 승인 결의를 판단하였다. 재심은 헌법시행규정 제3조 제2항의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라는 규정에 근거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헌법 및 총회결의)하여 이를 근거로 노회의 승인결의를 무효화시켰고, 이상의 법리에 근거한 판단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뒤집어 청빙제한법을 부활시켰다. 참고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실정법상 상위법규는 하위법규보다 우선하며 상위법규에 반하는 하위법규는 정상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4. 당 판결은 교단의 분열 위기를 잠재우고 교단을 반석위에 세우는데 초석이 될 판결이다.

‘청빙제한법’이 교단 현행법으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청원안이 서울동남노회에서 승인 가결되고 실제로 명성교회 원로목사의 아들이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한 것은 ‘청빙제한법’을 입법 제정한 교단을 비웃고, 당 헌법을 보라는 듯이 무력화시킨 시위행위였다. 그런데 이번 재심판결로 교단과 교단이 만든 법을 비웃고 뒤집은 고약한 행위를 반대로 뒤집고 ‘청빙제한법’의 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당 헌법과 관련한 교단의 혼란과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켰다. 이번 재심판결은 차후 교단 내에서 ‘청빙제한법’의 준수 여부를 가름하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며, 다가올 제104회 총회에서의 당 헌법의 영구 존속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차후 제104회 총회에서 당 ‘청빙제한법’의 존속 여부가 총회결의로 재확인 된다면 당 헌법과 관련한 혼란과 논쟁은 확고히 종식될 것이며, 당 ‘청빙제한법’은 교단의 선진화 법으로 확고히 정착되면서 교단을 장자교단답게 만세반석위에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다.

5. 당 판결은 청빙제한법을 지켜온 자는 인정받고 위배한자는 책벌 받게 된 판결이다.

그동안 당 청빙제한법을 직접 사수해 온 당사자들은 당 헌법을 무력화시킨 자들로부터 수많은 고통과 핍박을 겪어 왔다. 당연히 승계할 노회장직에서 제척되었고, 헌의위원장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수행 행위가 죄과로 인정되어 면직, 출교 책벌을 받는 수모를 겪었다. 아직도 다수의 노회원들은 재판 중에 있다. 그러나 당 판결로 이 같은 일을 옛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반면 ‘청빙제한법’이 현행 헌법으로 존속하는 엄연한 현실 속에서도 이를 위배하고 노회에서 승인 결의를 진행한 당사자는 당 헌법을 위배한 치리회장이 되었고, 헌법시행규정 제72조 제7항 ⑥호 규정에 근거한 책벌대상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역사는 그 흐름 속에서 때때로 그 판도를 뒤집어 놓곤 한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 8. 15. 광복을 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듯이, 이제 당 ‘청빙제한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고난을 받았던 당사자들의 명예는 회복되었고, 그 동안 당당했던 가해자들의 기세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힘을 지녔을수록 법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져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본을 보여야 한다.

6. 결론.

이번에 원심이 확정판결로 종결되었다면 예장 통합교단은 사회로부터 온갖 지탄과 비난의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분쟁 문제에 대한 해결 자정능력을 상실한 무기력한 교단으로 비추어져 선교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이 늦게나마 바른 법리판단을 하여 가까스로 교단과 한국교회를 구출해 냈다. 그러함에도 이 역사적 흐름을 외면한 채, 교단 헌법에 의한 진실한 판결을 빌라도의 재판에 비유하며 총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단죄 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태도는 당사자들 자신과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재심판결문에서 밝혔듯이 교단에 속한 노회와 교회라면 당연히 교단헌법을 따르고 준수해야 한다. 힘 있는 교회라고 예외일수는 없다. 힘을 지녔을수록 법 위에 군림 하지 말고, 오히려 낮아져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본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질서에 순응하는 정의의 실현이며, 보다 성숙한 교회와 교단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또한 선교의 문을 활짝 열도록 시대적,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 신앙인(혹은 치리회)의 도리(道理)라 할 것이다.

 

시흥성광교회/오총균 목사
오총균 목사
시흥성광교회
(특화목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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