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 대물림(세습) 방지법, 재판전쟁 언제까지 할 것인가
목회 대물림(세습) 방지법, 재판전쟁 언제까지 할 것인가
  • 김유수 기자
  • 승인 2019.08.2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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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재심판결문 놓고 법리해석 공방 일어
“여론에 떠밀린 빌라도 재판국” vs
“법 제정 취지를 살린 역사적 판결”
공개된 8.5 재심판결문 놓고 법리해석 공방이 일고 있다. 김유수 기자
공개된 8.5 재심판결문 놓고 법리해석 공방이 일고 있다. 김유수 기자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은 지난 5일 재판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해당 판결문이 공개되자 교계 법률 전문가들은 판결문에 피고인 제대로 설정되지 않았고 폐기됐던 지난 재판의 소수의견을 그대로 표절했다며 103회 재판국은 ‘여론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교회재판상담소(백남주 장로)는 교회법률신문에서 "103회 재판은 헌법위 해석으로 볼 때 무효 또는 재재심 사유가 된다"며 “당사자주의 망각, 법적 근거 부재, 폐기된 소수의견의 채택 등으로 법적근거가 미약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교회재판상담소는 총회헌법 제145조 피고적격 및 경정 1항 ‘행정소송은 그 행정행위를 행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

다만, 행정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정행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치리회장에게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치리회장을 피고로 한다’를 언급하며 “판결문은 전노회장인 고대근 목사에게는 진술권을 주었다고 해서 현 치리회장인 최관섭 목사에게는 진술권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짜 피고인 현 치리회장이 없었던 이번 재판은 대국민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러한 비판에 대한 법리적인 반론도 있다. 교단헌법 전문가 오총균 목사는 “교단 권징법에서 치리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행정쟁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처분)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권징 제141조)과 치리회의 결의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결의 무효(취소) 확인의 소송(권징 제154조) 두 가지”라면서 “이번의 재심판결은 후자이고 행정소송은 피고경정을 요하는 규정(권징 제145조)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결의무효 확인의 소에서는 피고경정 규정을 준용(권징 제154조 제2항,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써 치리회장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교단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주장을 남발하는 것은 교단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번 재심판결은 세습방지법을 문구적으로 해석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법 제정 취지와 정신을 살려 그에 부합하는 해석을 전제로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판결을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는 것은 법리 이해에 대한 기본도 갖추지 못한 주장이며, 이 같은 주장에 현혹되거나 개의치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처럼 이번 재심 반결문에 대한 법리적 논쟁은 현 치리회장인 최관섭 목사를 변론의 기회를 갖춘 온전한 재판의 피고로 바꿔야 한다는 ‘피고경정’ 이슈로 인해 확전되고 있다. 일부 법 전문가들이 재판에서 과거 노회장인 고대식 목사가 아니라 최관섭 목사로 피고를 경정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골자로 재판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재심 판결문 주요 쟁점은 피고의 경정절차

 

“피고경정 시비는 판결을 흠집 내려는 시도”

“8.5 판결은 여론을 당당히 배척한 명 판결”

 이번 재심 반결문에 대한 법리적 논쟁은 현 치리회장인 최관섭 목사를 변론의 기회를 갖춘 온전한 재판의 피고로 바꿔야 한다는 ‘피고경정’이슈로 인해 확전되고 있다. 일부 법 전문가들이 재판에서 과거 노회장인 고대식 목사가 아니라 최관섭 목사로 피고를 경정했어야 한다는 비판을 골자로 재판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교단헌법 전문가 L 장로는 “일부에서 피고 노회장이 바뀌었는데도 정식 피고 경정절차와 경정사실 통지및 경정된 피고의 추가변론절차 없이 판결한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헌법상 행정쟁송에는 치리회장 단독으로 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 치리회 단체의 행정결의에 대한 하자를 다투는 결의취소나 무효소송 등 두 가지의 쟁송이 허용된다”고 정리했다.

그는 “이 건은 치리회장의 개인적 행정행위를 다투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치리회 단체가 주체가 되는 행정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피고경정절차 문제는 전혀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 것인데도 혼돈을 일으키고 교묘하게 판결의 무효화 여론을 부추겨 총회에서 총대들의 반대여론을 몰고 가려는 사전 준비작업이 아닐까 한다”며 “만일 위 주장대로 피고가 바뀐 것이라면 본래의 변호인은 사임하고 새로이 교체된 노회장이 다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제출하였어야 할 것이고 교체된 노회장측에서 더 변론할 내용이 있었으면 이미 구술심리가 종결된 상태에 있는 사건이므로 신임 노회장 명의로 직접 추가 변론서면을 제출하거나 이미 서울동남노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기존 변호인을 통해 얼마든지 추가변론을 할수 있었을 것이다”고 반론했다.

그리고 “피고경정절차에 따른 통보나 변론기회 부여규정도 없다. 결국 헌법상 피고경정 조항이 있는 행정행위와 경정조항도, 준용규정도 없는 행정결의는 다르다는 사실을 왜곡하여 어떻게든 판결을 흠집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며 “교단 내외에서 명성교회 옹호기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총회재판국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에 더 휘둘릴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보면 이 판결은 여론에 압도당한 판결이 아니라 오히려 교단 내의 상당한 여론을 당당히 배척한 과감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목회세습 반대와 세습 지지지에 대한 재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논쟁에 대해 익명의 총대는 “목회세습 방지법 논쟁은 전쟁과 같다. 언제까지 이런 피흘림으로 한국교회를 공멸하게 하려는가?” 반문하면서 “속히 피로사신 주님의 공교회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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