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불법성 확인돼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요구사항 수용 시
노회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2일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 재심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동남노회 비대위는 서울동남노회 파행의 근본 원인이었던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이하 세습)이 재심 판결에서 국원 전원 합의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청빙이 불법으로 확인되었으며 김수원 목사의 면직출교 건에 대해서도 상고심인 총회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이 원심재판국인 동남노회재판국(국장 남삼욱 목사)의 판결을 파기함으로 헌의위원회 직무활동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명성교회 당회와 노회를 파행에 이르게 한 서울동남노회 구임원진(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과 현 수습임원회(수습노회장 최관섭 목사)는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며 총회임원회(총회장 림형석 목사)도 노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서울동남노회 수습위원회(수습노회장 최관섭 목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청하며 비대위의 요청이 수용될 경우 임시노회 참석과 노회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비대위의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해 불복 선언한 것을 철회하고 노회원들과 한국교회에 사과할 것 △명성교회 불법성에 대해 법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치리할 것과 김하나 목사의 이름과 직책으로 청원한 명성교회 청원 안을 반려할 것 △임시노회는 각 교회의 시급한 청원 안만 처리하고 각 부서 및 위원회와 법리 부서 구성은 노회가 정상화를 이룬 후 공정한 절차를 밟아 공천할 것 △제73회 정기회 이후 서울동남노회는 사고노회이므로 사고노회 기간 노회 재정운용과 구임원회(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 및 각 부 위원회 활동의 적법성을 살펴보기 위해 양측에서 합의하는 기관에 감사를 맡길 것 △구임원들과 노회법리부서, 각 시찰장들 중에서 명성교회에서 제공한 자립대상(미자립)교회 후원금 명목의 금품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측에서 합의하는 기관에 감사를 맡길 것 △총회파송 총대 선출 건은 임시노회 안건에서 배제할 것 을 서울동남노회 수습위원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