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
NCCK,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
  • 정성경 기자
  • 승인 2020.04.2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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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독교 반동성애 단체들
규탄 집회와 성명서 발표에
NCCK 반박 성명서 발표
지난 해 9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출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NCCK)와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는 22일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성명서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를 발표했다.

NCCK는 이에 앞서 17일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입장문에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는 요구가 포함되었으나 이에 일부 기독교 동성애 반대 단체와 기독자유통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1일 NCCK를 규탄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22일에는 NCCK 사무실이 있는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NCCK 규탄집회를 열었다.

NCCK는 지난 17일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규탄하는 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22일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NCCK는 “지금의 상황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화의 기회로 인식하며, 교회 내의 서로 다른 입장 표명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시 한 번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법 앞에서 평등하며, 또 반드시 평등해야만 한다’는 본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 기본적이며 상식적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이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임을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에 맞서 싸우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이며 법적인 합의의 토대요 도구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관습적 차별을 드러내고, 그것을 향해 아니라고 말하므로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살아갈 용기를 준다.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평등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차별금지법 자체로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처벌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기 보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밝히는 기준이며, 그 차별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는 첩경”이라며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모여, 누가 누구를 연대한다는 의미보다는 오늘과 내일의 평등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인권도 보편적으로 신장시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NCCK 성명서 전문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법 앞에서 평등하다. 평등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에 맞서 싸우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이며 법적인 합의의 토대요 도구이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관습적 차별을 드러내고, 그것을 향해 아니라고 말하므로 차별당하는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살아갈 용기를 준다. 차별금지법은 보편적 인권에 기초한 평등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현재 차별금지법 자체로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발언을 처벌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기 보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밝히는 기준이며, 그 차별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더 크다. 차별금지법은 사회구성원과 언론이 차별로 인한 혐오와 배제를 비판하면서, 보편적 인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증진시켜 가는 표준이 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후 각론을 재정비해 나가는 기초를 제공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나 이후의 적용과정에서 끊임없이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 차별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부문별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차별을 제한하는 방식은 효과가 크지 않다. 장애, 젠더, 인종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차별의 경우가 많으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차별을 줄이고 보편적 인권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한국사회의 인권지수를 높이는 첩경이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함께 모여, 누가 누구를 연대한다는 의미보다는 오늘과 내일의 평등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인권도 보편적으로 신장시켜 낼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다.

2020년 4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 의 평 화 위 원 회

위 원 장 최 형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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