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차별금지법은 유신 시대 긴급조치법 생각게 해”
예장통합, “차별금지법은 유신 시대 긴급조치법 생각게 해”
  • 김유수 기자
  • 승인 2020.08.14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장통합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발표
"차별금지법은 헌법을 침해하고 있어"
"NCCK는 입장발표 프로토콜 바꿔야"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발표 경위를 설명하는 총회 대변인 변창배 목사. 김유수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가 1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장통합 총회 대변인 변창배 목사와 전국노회장협의회 회장 권위영 목사(서울노회장, 서울숲교회)가 진행한 이날 브리핑에서 변 목사는 “총회는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미비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시행되면 발생할 일대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토에 따르면 현재 39개 법률이 직업, 장애, 언어 등의 요소에서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총회는 이 법들에 전혀 이견이 없으며 오히려 이 법들로 우리 사회 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이 보호됨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변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기존 법들이 개정되거나 폐지돼야 한다”며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과거 유신 시대 때 긴급조치법을 생각하게 하는 과한 내용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법은 처벌하려면 왜 처벌하는지를 밝혀야 하지만 현재 제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처벌 이유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행위에도 처벌한다. 이 일개 법이 기존 40개 가까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현실에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교회는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러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생각을 밝히고자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차별금지법에 대해 한국교회 다수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NCCK)에 대해서는 “NCCK는 소속 위원회에서 내는 입장이 NCCK 전체 입장이 되는 과거의 소통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실무자 입장에서 NCCK가 자기 입장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프로토콜(관례)을 바꿔야 이 문제에 출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고 충고했다.

변창배 목사의 발표에 이어 권위영 목사가 예장통합 총회 임원 및 전국 68개 모든 노회의 노회장들이 공동 채택한 성명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를 낭독했다. 성명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양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의 성을 제안하고 있다 △학문,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법안은 ‘반대할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법안에서 정한 ‘규제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내용을 지적하며 총회의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제정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오는 9월 21-22일 1박 2일로 도림교회(정명철 목사)에서 치러질 제105회기 총회의 구체적 일정과 이를 위한 도림교회의 철저한 방역 과정이 소개됐다.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교회의 협조요청도 발표됐다.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는 권위영 목사. 김유수 기자

이하 성명서 전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임원 및 전국노회장협의회 성명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으며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하여 노력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 제안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안 제1116호)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1. 위 법안은 여성,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을 포함한 복수의 성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사회적 성(gender)을 의미하며 현행 법체계의 성(별)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법안 제2조). “성적 지향”의 정의도 불확정적이기에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 개념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결합하여 동성애 등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여러 성적 행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학문,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 법안은 동성애, 이단 등에 대한 학문적, 종교적, 양심적 표현을 혐오표현 내지 괴롭힘으로 간주하여 차별행위로 규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법안 제3조). 동성애나 이단을 반대하는 내용의 교육자료,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 것이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법안 제3조 제5호)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다.

3. 위 법안은 ‘반대할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하여 합법적인 표현행위 조차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종교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의학적으로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거나 전통적 혼인을 중시하는 가치관에 근거하여 동성혼을 비판하는 대신 혐오표현을 염려해 스스로 의견 제시를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4. 법안에서 정한 ‘규제영역’(법안 제10조 내지 제33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법안은 설교, 전도, 교회 교육 등에서 성적지향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는 목회자와 교회라는 물리적 공간을 예외 사유로 인정할 뿐이다. 법안 제30조의 단서조항에서 정관을 통한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해석상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기독교 기관, 종립학교,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등의 채용, 임대,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종교적 양심에 입각한 행위까지 위법한 행위로 간주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성별, 장애, 연령, 인종 등에 따른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19가지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평등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가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졸속 제정할 경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기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임원과 전국 68 노회장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250만 성도들의 뜻을 모아 상정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제정반대의 의견을 밝히며,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

2020년 8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태영 외 임원 일동, 전국노회장협의회 회장 권위영 외 일동

 

총회 임원 : 김태영, 신정호, 김순미, 조재호, 윤석호, 양원용, 김덕수, 김대권, 장태수

노회장 : 강상국, 고성필, 권영만, 권오진, 권위영, 김갑현, 김도헌, 김상곤, 김상기, 김성기, 김수원, 김영식, 김수원, 김영식, 김영윤, 김재용, 김종록, 김종언, 김준호, 김진욱, 김철민, 김철수, 김해봉, 류승준, 류재돈, 문철영, 민경운, 박금석, 박상도, 박석우, 박영철, 박요셉, 박용경, 박준화, 서상옥, 서충성, 소원섭, 송인화, 신창섭, 안주훈, 오경환, 오을영, 유성상, 윤병수, 이경희, 이동석, 이동춘, 이명섭, 이민수, 이성기, 이성재, 이용우, 이준철, 이하준, 임형진, 장경덕, 전재전, 정명철, 정병록, 정순제, 정훈, 조봉운, 최낙규, 최수남, 최재범, 하동오, 하충열, 한봉희, 황병용, 황점선(전국 68개 노회장).

가스펠투데이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Array ( [0] => Array ( [0] => band [1] => 네이버밴드 [2] => checked [3] => checked ) [1] => Array ( [0] => talk [1] => 카카오톡 [2] => checked [3] => checked ) [2] => Array ( [0] => facebook [1] => 페이스북 [2] => checked [3] => checked ) [3] => Array ( [0] => story [1] => 카카오스토리 [2] => checked [3] => checked ) [4] => Array ( [0] => twitter [1] => 트위터 [2] => checked [3] => ) [5] => Array ( [0] => google [1] => 구글+ [2] => checked [3] => ) [6] => Array ( [0] => blog [1] => 네이버블로그 [2] => checked [3] => ) [7] => Array ( [0] => pholar [1] => 네이버폴라 [2] => checked [3] => ) [8] => Array ( [0] => pinterest [1] => 핀터레스트 [2] => checked [3] => ) [9] => Array ( [0] => http [1] => URL복사 [2] => checked [3] => )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402호
  • 대표전화 : 02-742-7447
  • 팩스 : 02-743-744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상현
  • 대표 이메일 : gospeltoday@daum.net
  • 명칭 : 가스펠투데이
  • 제호 : 가스펠투데이
  • 등록번호 : 서울 아 04929
  • 등록일 : 2018-1-11
  • 발행일 : 2018-2-5
  • 발행인 : 채영남
  • 편집인 : 박진석
  • 편집국장 : 류명
  • 가스펠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가스펠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speltoday@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