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연대, 총회재판국에 법리에 따른 재판 촉구
예장연대, 총회재판국에 법리에 따른 재판 촉구
  • 정세민 기자
  • 승인 2019.01.0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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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재판 신속진행”
'정법재판' 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 정세민 기자
'정법재판' 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 정세민 기자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는 지난해 12월 1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촉구대회’를 열고,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주장하며 총회재판국이 법대로 재심재판을 이행하기를 요구했다.

이날 설교자로 나선 김동호 목사는 “개인적으로 명성교회 세습보다 더 큰 문제는 총회 임원들의 우유부단한 태도라고 생각한다”며 “총회가 힘의 논리에 밀려 명성교회 편을 들어 총회판결을 굽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통합 측 교단의 권위를 땅에 떨어트리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김 목사는 “명성교회의 세습은 명성교회가 통합 측 교단에 있는 한 위법이다. 세습을 철회하고 교단에 남든지 아니면 세습을 고집하고 교단을 떠나든지 하길 바란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먼저 “총회 임원회는 총회 법리부서를 맡은 인사들의 103회 총회결의에 위배되는 모든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중히 대처하라”고 요구하며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으로 총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 규칙부장과 재판국장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총회재판국은 헌법과 제103회 총회결의를 따라 신속히 재심재판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제103회 총회결의 이행촉구대회 준비위원회 이근복 목사는 “103회 총회가 끝난 지 100일이 되어가고,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이들이 세습관련 결의사항을 뒤집으려는 여러 가지 시도(특히 규칙부장의 망언)들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경고하고 지도하거나 막으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총회 임원진의 우유부단을 지적했다.

이 목사는 김동호 목사가 ‘명성교회는 교단을 떠나라’한 발언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명성교회가 교단을 떠나라거나 명성교회를 총회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를 추락시키고 있는 김삼환 목사, 김하나 목사에 대한 것이다. 명성교회는 교우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룬 하나님의 교회인 까닭이다”고 해명했다.

'신속진행' 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 정세민 기자
'신속진행' 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 정세민 기자

또한 이 목사는 “총회 규칙부장 신성환 목사가 10월 19일, 명성교회 소유의 C채널이 진행한 좌담회에서 ‘103회 총회는 뼈대 자체가 무너져 내렸다’며 총대들 결의를 비판하였다. 또 신 부장은 명성 교회 세습 사태의 문제는 김수원 목사에게 있다고 한 패널의 발언에 ‘100% 동의한다’고도 말했다”며 규칙부장의 사퇴를 요구한 배경을 밝혔다.

덧붙여 이 목사는 “지난해 12월 4일, 재판국장은 재심을 결정한 후 기자들에게 ‘명성교회가 총회에 영향력도 있고, 총회 임원회 입장도 있다. 물론 이런 문제를 고려해 재판하겠다는 건 아니다. 여러 상황이 있기에 심사숙고하겠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오직 법과 103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판결해야 할 재판국장이 다른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목사는 지난달 20일 예정연이 창립돼 교단 분열의 전초라는 위기위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예정연에 가입한 이들은 전체에 비해 소수이고, 무엇보다 공감대를 얻고 있지 못하니 막말을 하고 있다. 이들이 교단분열을 획책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나설 교회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망발과 선동 정도로 우리 총회가 분열할 정도로 허약한 것이 아니므로 교단분열은 기우이다”고 우려를 불식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는 “개교회주의, 성장제일주의, 성공주의 신앙, 번영신학이 목회지세습의 뿌리이다. 우선 신학교와 교회의 신학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근본적인 성찰을 하려고 한다. 제103회 총회의 결의는 우리 총회의 명예를 회복한 것이므로, 바르게 이행되도록 감시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무엇보다 총회재판이 헌법대로 진행되길 지켜볼 것이다”며 예장연대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한편 103회 총회 총대 노치준 목사는 예정연 성명서에 대해 “103회 총회의 모든 결의는 총회의 회의 절차에 따라 질서 있고 바르게 이루어졌고, 그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며 “총회의 예하기관인 헌법위원회와 재판국의 오류를 지적하고 무효화 시킨 103회 총회의 결의는 우리 교단 최고 치리기관인 총회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또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의무의 이행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노 목사는 “총회는 장로교 교단 최고 치리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장로교 교단의 대의제 정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회,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치리회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교단의 최고 치리회이다”며 “헌법 28조 6항이 왜 제정되었나? 교회의 세습이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부작용은 교회의 사유화(私有化)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교회가 사유화되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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