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세습철회 공정판결로 총회 신뢰 회복하라"
"불법세습철회 공정판결로 총회 신뢰 회복하라"
  • 정성경 기자
  • 승인 2019.07.1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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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심 판결에 대한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기자회견

 

예장연대는 16일 열릴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앞두고 11일  '불법세습철회 공정판결로 총회 신뢰 회복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성경 기자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예장연)는 16일 열릴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앞두고 11일  오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불법세습철회 공정판결로 총회 신뢰 회복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예장연은 "명성교회 불법세습 건은 공조직인 총회가 편법이나 타협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니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한국교회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의 불씨를 지필 것인지 아니면 오점을 남기며 마지막 희망까지 절망으로 꺼뜨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라고 했다. 이어 △총회는 명성교회를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하고, 실추된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라 △총회재판국은 목회 세습을 금지한 총회헌법의 규정과 그를 재확인한 103회 총회결의에 따라 분명하게 판결하라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수전위)는 해체하고, 임시노회 소집은 즉각 취소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예장연 집행위원장인 장병기 목사의 사회로 예장연 공동대표 류태선 목사와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 김병균 목사의 발언도 있었다.

류태선 목사는 "103회기 총회가 7개월간 미뤄둔 재심 판결을 앞두고 항간의 우려가 있다"며 "부디 재판국원들이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역사 앞에 부끄러운 판결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균 목사는 "김삼환 목사가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한 것은 불의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 자리까지 왔다"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서 나라와 교회가 무너졌다"고 했다. 김 목사는 "이 시대에 교회와 목사의 양심이 썩어서 냄새가 난다"며 "하지만 썩어야 새것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때문에 교회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소리쳤다.

이날 기자회견에 일하는 예수회, 열린신학바른목회실천회, 건강한교회를위한목회자협의회,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 대표들이 함께 기자회견문을 공동 낭독했다.

이하 예장연의 입장 전문

총회 재심 판결에 대한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입장

명성교회 불법세습에 대한 총회재판국 재심 판결에 한국교회와 사회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전광훈 목사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는 가운데 다뤄지는 명성교회 불법세습 건은 공조직인 총회가 편법이나 타협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니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의 의미는 한국교회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의 불씨를 지필 것인지 아니면 오점을 남기며 마지막 희망까지 절망으로 꺼뜨릴 것인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다. 명성교회 불법세습철회와 총회의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싸워 온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 연대’는 7월 16일 있을 총회재판국 최종판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총회는 명성교회를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하고, 실추된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라.

총회는 불법세습을 저지른 명성교회를 2년이나 방치하면서 공교회성을 상실한 채 길을 잃어버렸다. 총회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맘몬이 된 명성교회 힘에 기대어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총회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수전위)에 대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법과 원칙을 능멸하고 명성 편에서만 그 이해를 대변해 왔다. 총회의 이 같은 행태로 인해 통합 총회라는 공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었다. 총회는 명성 건을 법과 총회 결의에 따라 확실하게 처리함으로 잃어버린 공교회성과 명예를 회복하라.

2.총회재판국은 목회 세습을 금지한 총회헌법의 규정과 그를 재확인한 103회 총회결의에 따라 분명하게 판결하라.

명성교회 불법세습 문제는 교단의 문제를 넘어 한국교회의 개혁의 가능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상징이 되었다. 이번 7월 16일 다뤄지는 ‘김하나 목사 위임결의 무효 확인의 소’는 한국교회에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를 가름하는 판결이다. 지난 총회가 확실하게 결의한 것인만큼 이번에는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라.

3.‘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수전위)는 해체하고, 임시노회 소집은 즉각 취소하라.

총회임원회와 수전위는 서울동남노회 신임임원들이 법과 원칙(선거무효소송 기각으로 인한 정당성 확보)에 따라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다. 총회와 수전위는 법과 원칙대로만 하면 되는 일을 정략적으로 어렵게 풀려고 하다가 노회 수습은커녕 오히려 분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임시노회를 소집한 것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총회는 이제라도 수전위를 해체하여 공저성 상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불법 행태를 되돌려야 한다. 불법세습의 나비효과로 낳은, 교단과 한국교회에 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임시노회 소집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4.이번 총회재판국 재심은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철회하고, 무너진 총회의 권위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이다.

또다시 판결을 연기하거나 신앙양심과 총회헌법과 103회 총회 결의를 배신한 판결을 내놓는다면, 총회는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다시 한 번 7월 16일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뿐만 아니라 우리교단. 한국교회와 사회가 주목하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공평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이번 판결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덮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019년 7월 11일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연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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